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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확보된 식품 건강상의 효과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4차산업혁명위,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토론에서 합의

2019-03-18     김정민 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3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해커톤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2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1박 2일간 집중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해커톤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동 의제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의제 리더를 담당하였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및 도로교통공단,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시속 25km 이하 속도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을 관련 부처가 조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 주행을 금지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신도시 개발 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개인형 이동수단에 정부보조금 지급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의제 리더는 권오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업계, 일반식품업계,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연구원, 학계‧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하여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