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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FTA 개정협정 긍정적 평가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한국 무역장벽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평가 자동차 분야 일부 비관세장벽과 과음경고 문구 이슈 등 삭제

2019-04-01     이광희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가 지난 29일(미국시간)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하였다고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밝혔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外 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하는 보고서다.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장벽 관련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을 통한 진전 사항과 美측 관심사항 등을 평가하고 기술하였다.

진전 사항으로는 한미 FTA 개정협정 합의사항이 반영되었으며,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던 수리이력고지, 자동차 수리권 등 자동차 분야 일부 비관세장벽과 주류 라벨에 ‘알콜이 발암물질’이라는 경고문구 부착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과음경고 문구 이슈, 한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국내 브랜드 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국내브랜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이슈 등은 삭제되었다.

美측의 지속적 관심사항으로는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하였다.


USTR은 금년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하는 등 비관세조치를 완화했으며, △원산지 검증 등 이행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산업부는 그간 한미 FTA 이행위원회, NTE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19.1월)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고,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