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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장 진출시 주의할 점 - 유럽 공동체 디자인 및 네덜란드 디자인 침해 사례 중심으로

사적복제 부담금 제정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노력 진행 중- -유럽 내 공동체 디자인 등록 제도에 대한 파악과 준비가 필요

2019-05-15     이광희 기자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럽 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춰 우리 기업들도 디자인 및 특허와 관련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KOTRA) 네덜란드 암스테르암무역관은 15일 유럽 공동체 디자인 및 네덜란드 디자인 침해 사례 중심으로 유럽시장 진출시 주의할 점을 알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암스테르담무역관에 따르면 유럽 공동체 디자인(Europe Community Design)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디자인 보호제도로, 1회 등록으로 전체 유럽 연합 국가 내에서 디자인권을 보호받게 되는 제도다.

유럽 공동체 상표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면 유럽 27개국 회원국에서 디자인권을 갖게 되며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출원이 완료된 디자인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 (EUIPO,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등록되어 보호되며, 공동체디자인법원(Community Design Courts)이 침해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체 디자인 등록은 절차에 따라 2일 안에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 연간 85,000여 개 디자인이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등록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사전 체크리스트를 게시하고 있다. 등록 절차가 끝나면 공동체 디자인 공고(Community Design Bulletin)에 해당 디자인이 공고되어 공식 보호받게 된다.

▷디자인 권리의 기준 Ⅰ: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

공동체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는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General Impression)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로,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보다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보다는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디자인 제품에 대해 특별한 관찰력을 가진 소비자로 눈에 띄는 특징이나 기능적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전체적 인상이라는 규정은 구체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기존 판례를 통한 추측만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 권리의 기준 Ⅱ : 디자인 자유도

유럽 공동체 디자인은 디자인권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디자인 자유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자유가 제한받는 영역에서는 작은 차이로 다른 전체적 인상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심미적·임의적 주의를 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다. 

반면, 디자이너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는 영역은 다른 인상을 위해서 큰 차이가 필요하며, 심미적 주의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물품 외관의 특징이 기능적 요소, 심미적 요소 중 어느 요소에 가까운지에 따라 중요도가 결정되며, 외관의 특징이 기술적 기능에 가까울 경우 중요도는 떨어지고, 심미적 기능에 가까울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게 된다.

암스테르담무역관은 네덜란드의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내용도 알려왔다.

네덜란드 지식재산권은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 BOIP (Benelux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에서 관리하고 있다.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 BOIP는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의 디자인,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다. 

BOIP 로고. 자료원: boip.int

BOIP를 통해 새롭게 창작한 디자인, 그림을 등록하여 권리 보호 및 권리 유효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으며, 베네룩스 시장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인 네덜란드 특허청(NPO, Netherlands Patent Office)은  특허출원 등록과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 특허 규정의 적용과 적합한 특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네덜란드 내 특허출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벨티(Novelty, 제품이나 기술이 특허출원 전까지 공개되면 안됨), 참신성(Inventive step), 산업 응용성(Industrial application)이 세 가지 조건이다. 

BOIP 지식재산권 등록의 첫 번째 단계는 I-DEPOT으로 본인의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다. I-DEPOT 절차를 거친 이후, BOIP의 웹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네덜란드의 사적복제부담금 제도

2013년 1월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음악, 영상 등 저작물을 재생하는 기기(mp3 플레이어, 랩탑, 태블릿 PC 등)에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8년 1월, 휴대용 USB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부담금이 제정되었으며, CD-R, DVD-R에 부과되던 부담금은 폐지되었다.

암스테르담무역관은 특허사무소 Vriesendorp&Gaade사 Robin Melchior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특허권 보장을 위해선 네덜란드 내 특허권 신청 후 1년 안에 해외 특허권 보호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며, " 이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다른 기업이 아이디어나 제품을 표절한다 해도 공식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인증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역외 특허 인증에 주어지는 기간은 보통 1년, 최대 18개월이며, 국제 특허 인증 역시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게 아니므로 특허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에 맞는 절차를 가능한 빨리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소정 암스테르담무역관은 AI, 핀테크, IoT(Internet of Things) 등 첨단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독일 전시회에서 한국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식 재산권 침해 관련 분쟁이 일어나는 등 유럽 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 가는 유럽 시장 트렌드에 따라 성공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선 디자인 및 특허와 관련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18년 10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와 특허청이 함께 주관해 국제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 교육 진행하는 등 지식 재산권 인식 제고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