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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룡 칼럼]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오고 있다

미국, 중국, 스웨덴 등 디지털 화폐 개발에 집중... 한국도 파일럿 시스템 구축 디지털 화폐에 중심을 두는 것이 일반적, 중국은 결제 기능에 중점... DCEP 결정

2020-04-16     이금룡 K글로벌타임스 발행인/(사)도전과나눔 이사장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지난 4월 6일,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보면,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2021년 12월까지 22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법적 중앙은행 화폐로서 기존 화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19년 6월 18일 미국의 페이스북은 마스터카드·우버 등 27개 글로벌 기업과 공동으로 가상화폐 리브라(Libra)의 발행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차원의 디지털 화폐는 각국 중앙은행이 거부함으로써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 화폐(CBDC)는 급물살을 탈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DCEP에 대한 기술개발과 도입계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한민국도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 중국 이외의 국가는 화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결제기능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화폐 개발에 집중하는 중국 정부, CBDC보다는 DCEP로 결정 

중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국가차원에서 연구해 2016년 12월 중앙은행 산하에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지금까지 84개의 특허를 출현했다. 

중국 디지털 화폐의 개발에 결정적 추진은 2019년 10월 24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제18회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을 핵심기술로 삼아 디지털 화폐 발행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내부경제의 자주적 혁신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은 디지털 화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중앙은행 단위에서는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액센츄어와 손을 잡고 2017년부터 시스템 설계, 규제, 인프라, 정책, 법률 등을 검토해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한 플랫폼을 개발했다. 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e-krona(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를 지급, 입출금, 송금을 할 수 있는 구조다. 

e-크로나는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P2P 지급이 가능하며 위조 복제가 불가능한 전자토큰(Block Chain 시스템)으로 설계했다. 

여기에 비해 중국은 법정 디지털 화폐 'CBDC' 대신 'DCEP'로 결정했다. 항후 중국 디지털 화폐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중국 디지털 화폐의 특징, 보안 문제 해결하고 스마트폰 사용 가능 

최근 코로나 광저우 무역관에서 중국 디지털 화폐의 동향을 분석했는데, 몇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DCEP는 본원통화(MO)를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DCEP 이용 활성화로 현금 수요가 감소하면 현금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유통량도 축소돼 화폐의 제조 및 유통비용이 전박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금과 기능적으로 동일해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중국 내 어느 주체도 DCEP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둘째, DCEP의 발행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기존 모바일 결제수단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이 은행 지불결제와 연동돼 항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에 있었다. 그러나 DCEP는 은행계좌가 필요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본인의 전자지갑과 연동돼 있어 보안면에서 철저하다. 

셋째,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복층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이 직접 대중들에게 DCEP를 발행하지 않고 일반상업은행에게 DCEP를 먼저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다시 일반 대중에게 재전달하는 방식이다. 각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에 100% 준비금을 예치하고 일반 대중에게 DCEP를 공급한다. 또한 인터넷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다. NFC나 블루투스의 기능을 통해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까지 자동으로 이체 및 지불이 가능하다. 

넷째, 중국 정부가 DCEP를 통화주권 확립과 신용, 재정 관리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만든다고 밝힌만큼 계좌가 없어도 거래 흐름은 추적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현금보다는 거래기록 추적이 용이해, 불법자금 및 지하경제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4월 15일 DCEP 시범사업을 4개 도시(청두, 선전, 쑤저우, 슝안)에서 시행했다고 15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앞으로 국제결제에서 글로벌 결제수단으로 그 위상을 제고시키려 할 것이다. 대중교역 비중이 큰 우리도 DCEP를 활용한 대비가 필요하며, 결국 미국의 달러 패권과 중국의 위안화 패권 간 경쟁이 더욱 격화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의 DCEP 발행이 미국, 유럽, 일본의 디지털 화폐 발행 경쟁으로 비화되고 우리도 미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