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 카지노

[人터뷰]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김석오 이사장··· 중소기업 수출 모든 것 지원

국제무역 활동 애로 中企 돕기 위해 전문가들과 ICTC 꾸려 관세, 해외통관, 해외인증, FTA, 원산지증명, 물류 등 자문 나서 金 “해당국 수입여건 면밀히 살펴야…제조단계부터 준비 필요"” “기술이전 통한 수출, 현지 공장 활용한 주변국 진출 모색 중요”

2022-12-05     이종석 기자

[K글로벌타임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위기다. 올해 들어 수출에 ‘빨간 등’이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도 선방하던 중소기업 수출 역시 수출 기업 수가 줄어드는 등 주춤하고 있다. 내년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김석오 이사장 겸 대표를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발행인이 만났다. 김 이사장은 관세청 FTA협력담당관, 수원세관장, 천안세관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수입협회 관세무역상담센터장, 단국대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인재개발원 전문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통상·관세·무역 전문가다.

다음은 이금룡 발행인과 김석오 이사장의 일문일답.

김석오 ICTC 이사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K글로벌타임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신다. ICTC에 대해 먼저 소개를 부탁드린다.

ICTC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수입규제조치로 인해 국제무역 활동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를 위해 ICTC는 ‘국제통관 911 자문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ICTC는 국제관세, 해외통관, 해외인증, 국제지적재산권,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 국제물류, 국제무역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 전문가 그룹을 통해 자문하고 있다.

우선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조언해줄 것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린다.

전시회 등 수출을 알선하는 매칭 행사도 좋지만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된 기업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은 ‘모든 식품은 유해하다’, ‘모든 화장품은 불량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수출 제품이 식품이라면 ‘유해’하지 않은지, 화장품이라면 ‘불량’하지 않은지를 사업자가 모두 입증해야 한다. 말로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은 농약이나 중금속, 이물질이 없는 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가공, 포장 등을 하는지를 반드시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관을 불허한다. 납품계약을 다 맺고 이런 문제로 통관되질 않으면 지체배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세계 각지로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하기 전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수입 요건에 맞게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말씀하신 ‘수입 요건’을 간과해 생긴 사례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해 전면 통관을 보류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산 팽이버섯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 절반가량인 1000만 달러 이상이 나간다. 채식주의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났다. 4명은 사망했다. 미국은 수입중단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국(FDA)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나왔다.

한국산 멸치도 마찬가지다. 멸치는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수산물 중 하나다. 한국에서 미국에 멸치를 수출할 때는 멸치의 내장(똥)을 제거하거나 해썹(HACCP)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멸치에서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보토리움균이 기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특히 5인치(0.3㎝) 이하 크기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FDA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명 ‘커튼치기’ 방법으로 밀반입하다 걸려 한국의 수출업자가 기소된 예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한국산 김에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등 깐깐하게 살펴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김을 수출하려는 한국의 수출업자는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비관세장벽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주로 덤핑 등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을 뿐 이처럼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은 현재 전무하다.

석오 이사장(왼쪽)과 이금룡 발행인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K글로벌타임스]

해외에 주재하다 한국으로 오면서 이삿짐 때문에 고초를 겪은 사람들도 봤다. 왜 그런가.

해외에서 이삿짐을 들여올 때는 세관에 모든 품목을 기록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한 예로 칼, 식기, 도마, 수저 등을 별도 품목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주방용품’이라고 뭉뚱그려 신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고하지 않은 품목은 원칙적으로 컨테이너에 넣으면 안 된다. 기업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품목을 갖고 들어왔을 땐 밀수가 된다. 자칫 걸려 밀수 증거가 남으면 그 기업이 다음에 들여오는 품목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 세계무역질서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지역 체제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의 무역질서에서 혜택을 많이 본 국가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가 견제하고 있다. 미국, 인도, 터키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와의 FTA를 반대하던 미국이 10년 동안 되돌아보니 (한국과의 FTA에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한·미 FTA에서 10여 년간 한국은 1400억 달러의 이익을 봤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한국과의 FTA를 폐지하거나 유리하게 내용을 바꾸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25%씩 매기던 관세를 10년 뒤 일몰키로 했다가 이를 연장시킨 것도 그런 조치의 한 예다. 반도체, 냉장고,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 가운데 한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와 터키도 한국과의 FTA에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 때문에 원산지 검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미국, 인도, 터키의 경우 한국산 경쟁제품에 대해 원산지 검사, 세이프가드, 안티덤핑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나라마다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많지 않다. 그래도 알고 대응해야 우리가 유리하다. 미국에 수출할 때는 FTA 규정에 따른 사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대응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은 사전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 공기청정기를 수출하려고 준비하던 한 중소기업이 있었다. 전기제품이다 보니 이 회사는 우리의 전안법과 같은 미국 UL인증 등을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런데 UL인증비용만 1억 5000여만 원이 들고, FCC 인증 비용도 1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높은 인증 비용 때문에 이 회사는 결국 미국 수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최소주문물량(MOQ)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이처럼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제품은 이처럼 기술장벽이 높다.

미국과 중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인권이나 노동착취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라는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이다. 미국에선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 법을 정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한다는 말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신장지역에서 재배, 채광, 생산, 제조된 물품이나 그 원료를 사용해 가공한 모든 제품이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1500건 이상의 상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키고 30일간의 통관보류 기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엔 되돌려 보내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태양광 패널 제조에 쓰이는 폴리실리콘이나 자동차배터리 원료인 리튬, 그리고 면사 등이 신장지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조치지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피해가 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시아나 중남미로 공장을 옮겨 생산하고 있는데 노동착취나 아동노동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김석오 이사장. [사진=K글로벌타임스]

11월 수출이 크게 줄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공급능력 축소’가 가장 우려스럽다. 이 같은 공급능력 축소는 지방소멸로도 이어진다. 앞으로 공급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숙제로 남는다. 이젠 수출도 ‘양적’에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정보와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부가가치 높은 수출을 하고, 현지로의 ‘진출’을 통해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통찰력이 뛰어나시다. 물건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상대국으로의 기술이전,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지 공장 건설을 통한 주변 제3국 수출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상대국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보자. 해외에 수출하는 약 8만 개의 한국 기업 가운데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회사는 고작 600개 정도다. 중소기업들의 주력 수출 품목인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은 이스라엘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기술창업도 매우 활성화돼 있는 나라다.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미에 있는 파나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도 우리에겐 미개척지다. 이들은 신시장이다. 현지에 중소기업들의 거점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이전’을 통한 수출. 아주 중요한 아젠다를 말씀하셨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

선진국들의 수입규제장벽을 대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강점인 IT 기술이다. 김치를 수출한다고 가정하자.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204절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고위험 식품에 대해 이력추적을 위해 기록 보관 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식품이력추적규정’이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발효해 25년 1월 본격 시행된다. 그러면서 식품이력 추적대상물품(FTL) 선정기준으로 질병의 심각성, 오염가능성, 유통기한을 고려한 병원균 생장가능성 등 19개 품목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효과적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김치 생산과정의 원료 구매, 제조, 보관, 물류 등 모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수출을 위해선 원산지증명도 필요한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김치를 또 예로 들어보자. 해외엔 수많은 한국식당이 있다. 이들 식당에선 한국의 김치가 없어선 안 된다.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등 특정 나라에 김치공장을 직접 세우는 것이다. 현지에서 배추, 무, 고추 등을 직접 재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배기술을 전수하면 그 나라의 농업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 고용창출은 물론이다. 한식 세계화도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무역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결합하면 김치의 맛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스마트공장도 가능하다.

[왼쪽부터)김석오 이사장과 이금룡 발행인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ICTC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글로벌타임스]

[K글로벌타임스 이종석 기자] goodletter@uu-c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