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식품에 대해 건강상의 효과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4차산업혁명위,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의제별 토론 결과 브리핑

장병규 위원장이 해커톤 결과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광희 기자
장병규 위원장이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광희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4차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가평비전센터에서 진행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시속 25km 이하 속도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통행방법과 규제는 전기자전거에 준한다. 국토부는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주행관련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 주행을 금지한다.

장병규 위원장은 브리핑 후에 이루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전동 킥보드의 현재 주행은 그럼 불법이고 처벌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왜 하느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논쟁이 있고 국민 편의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개선 발전시켜보자는 것이 해커톤의 효과와 책임, 기능이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답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기 보다는 문제는 지적하되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이 좀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4차위는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합의내용을 설명했다.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하여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의제 리더였던 권오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식품계의 화두는 국경없는 식품 유통, 빠른 기술 발전이다. 이런 발전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식품의 기능성도 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우선하여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식품의 기능성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둘째는 그 표시는 인체 조직이나 기능의 활성에 대해 기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의해 가기 때문에 안전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과대 광고의 우려때문에 엄격히 관리하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제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적용하고 15년 동안의 기능성식품 관리에 대한 경험과 데이타를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규제의 선진화, 합리화라고 본다. 규제 완화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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