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유리 Vium Partners 대표이사
사진=윤유리 Vium Partners 대표이사

[K글로벌타임스] 한국 기업 중 유럽에 진출하기에 앞서 혹은 유럽 진출 대신 전자상거래로 유럽 시장을 테스트해보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외 진출은 위험 부담이 많은 결정이기에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비록 영국이나 유럽에 사업체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변경된 부가세 특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번 칼럼에서 그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EU 전자상거래 VAT 규정, 어떻게 변경됐나?

2021년 7월 1일부터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정이 EU에서 적용되며 이 규정은 영국을 포함한 EU 외부의 공급업체(예: 한국 업체)가 EU 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EU VAT 전자상거래 패키지(원래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6개월 연기됨)는 소비자의 주 거주국에서 현지의 부가세를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EU 내에서 더 많은 거래를 촉진시켜 개별 회원국의 VAT 수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VAT 사기를 줄이려는 의도로 도입됐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전자상거래 등으로 상품을 공급하면 소비자가 거주하는 회원국(목적지)에서 과세하도록 해 공급자는 잠정적으로 27개 EU 회원국의 VAT 규칙을 별도로 준수해야 하지만, 새로운 규칙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판매자는 모든 최종 공급지에서 VAT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판매자는 One-Stop-Shop(OSS) 또는 Import-One-Stop-Shop(IOSS) 포털을 통해 단일 회원국에서 VAT 등록하고 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EU 회원국 내의 개인 소비자들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혹은 가치가 낮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VAT 처리 방식이 단순화됐습니다.

 

MOSS에서 OSS로

기존에 통신, 방송 및 전자 공급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EU 회원국 내의 부가세 의무를 간소화한 MOSS(Mini One Stop Shop) 제도에 의해 EU 회원국 전체에서 각각 부가세 등록을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확산되어 상품의 원거리 판매, B2C 서비스의 국가 간 공급,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전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에도 적용된 것이라 보면 됩니다.

EU 국가의 공급자는 설립지에서 새로운 OSS 제도에 등록할 수 있으며, EU 외 국가의 공급자는 서비스 경우 등록할 EU 회원국을 선택하고, 원거리 판매의 경우 운송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의 소비자에게 수입품을 판매하는 공급자를 위해 비슷하게 IOSS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EU 원거리 판매

EU 지역 내 원거리 판매는 상품이 공급자(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에 의해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발송되거나 운송되는 거래며, 제3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거리 판매는 공급자(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에 의해 제조된 제3국의 물품을 VAT 비과세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단, EU의 창고에 보관된 상품은 수입 상품의 원거리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EU 원거리 판매 규정에 따르면 연간 과세 매출이 고객이 위치한 국가에서 설정한 등록 기준액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해당 국가에서 VAT를 등록하고 해당 세율로 VAT 부과를 징수한 후 이를 현지 세무 당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액의 범위는 회원국에 따라 EUR 35,000에서 최대 EUR 100,000입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의해 개별 회원국 기준액은 폐지되고 EU 전체의 연간 기준액인 EUR 10,000로 대체되었으며 VAT는 소비자가 위치한 회원국에서 부과됩니다. 또한, 온라인 공급업체는 단일 회원국에서 VAT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UR 10,000 미만의 공급은 운송국의 국내 VAT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해당 공급업체는 원거리 판매 제도를 선택하고 OSS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EU 외의 공급업체는 EUR 10,000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OSS 제도를 선택해 단일 VAT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가 수입 상품(최대 EUR 22까지 상품)에 대한 VAT 면제가 폐지되며, 그 결과 VAT는 상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EU로 수입될 때마다 부과됩니다. 따라서 IOSS 제도는 가치가 EUR 150를 초과하지 않는 비EU 국가의 수입 상품의 원거리 판매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판매를 위해 공급자는 IOSS에 등록하거나 IOSS에 등록할 중개자를 지정할 수 있고 공급자가 IOSS VAT 식별 번호를 포함하여 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입 시 세관에서 VA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IOSS에 등록하기로 선택한 공급업체는 자체 회원국에서 IOSS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EU가 아닌 공급업체의 경우 선택한 회원국에서 IOSS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EU 공급업체는 IOSS를 사용할 수 있도록 EU 중개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IOSS 보고서는 중개자의 회원국에서 제출합니다.

 

플랫폼 의무

EU 내 판매 및 EU로 수입해야 하는 상품 공급을 촉진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을 구매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그 상품을 공급한 공급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은 B2C 공급에 대한 VAT를 부담해 상품의 목적지 회원국에서 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OSS 또는 IOSS에 등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B2C 공급을 촉진하는 플랫폼에는 공급자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새로운 기록 보관 의무가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EU VAT 전자상거래 패키지 도입으로 온라인 공급업체에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원거리 판매에 대한 부가세 등록 기준액이 단일화되어 온라인 판매자의 VAT 준수 의무가 단순화됐습니다.

● B2C 공급, 원거리 판매자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공급업체들은 이제 OSS 또는 IOSS에 따라 VAT를 등록하고 범 EU 판매에 대한 VAT를 한곳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되는 회원국 수와 관계없이 VAT 신고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VAT 역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EU 지역에 전자상거래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가세 법도 인지해서 후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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