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리 Vium Partners 대표이사
윤유리 Vium Partners 대표이사

[K글로벌타임스] 영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기존 해외 사업을 확장하든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다음의 사업체 혹은 사업 유형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 파트너십

  ● 유한 회사

  ● 합작 투자

  ● 대표사무소(기존 해외 사업체가 있는 경우)

  ● 지점(기존 해외 사업체가 있는 경우)

이번 칼럼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업 구조인 유한회사(법인)와 지사(고정 사업장)에 대해 설명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락 사무소와 고정 사업장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더불어 파트너십과 합작 투자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한 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은 개인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또는 'Ltd'))와 공공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 (또는 'PLC'))입니다.

개인 유한회사는 무제한이거나 주주의 주식 혹은 보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회사 및 보증에 의해 제한되는 회사는 비영리 또는 자선 행위처럼 상업적 위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늘 칼럼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개인 유한주식회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과정이며 다른 많은 유럽 국가와 달리 영국에서는 개인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또한 영국의 유한 회사는 이사이자 Company Secretary이기도한 한 명의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Private Limited Company의 주요 기능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주주 및 이사와 별개의 독립 법인입니다.

  ● 주주는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회사를 '소유'합니다.

  ● 회사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며 일부 주주는 회사의 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영국 설립 회사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영국에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 주주는 회사로부터 배당금이나 보수 또는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주주의 책임은 회사에 투자한 자본으로 제한됩니다.

  ● 이사의 행동으로 인해 채권자가 재정적 손실을 입었음이 입증되면 이사는 채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만큼 등록 이사에게는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됩니다.

 

유한 회사 – 세금 문제

영국 거주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본 이득을 포함한 전 세계 이익에 대해 영국 법인세를 부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는 영국에서의 활동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지점 또는 대리점의 과세 의무와 대조됩니다.

영국에 설립된 회사는 당연히 영국 세금 목적상 영국 거주자로 취급되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 해도 영국의 거주자에 의해 정책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경우 영국 세금 목적상 영국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이지만 그 회사를 위한 최고 수준의 의사 결정이 영국 거주 임원에 의해 영국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회사는 영국의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영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해당 회사는 또한 법인이 설립된 국가, 즉 한국에서도 법인세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금 목적으로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영국 양국 간에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경영 및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세무상 거주지라고 간주 합니다("effective management").

따라서 이런 경우,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결정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관리가 영국이 아닌 해당 국가(예, 한국)에 거주하는 이사에 의해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의록 등을 기록해 의사 결정을 서면으로 적절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 대표 사무소

이미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의 사업 활동이 사소한 활동으로 제한될 경우 영국에서 대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의 활동이 연락, 정보 수집, 홍보, 정보 배포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아 영국 법인세 또는 영국 소득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해외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영업사원을 선임하는 것은 대표 사무소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영국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점/고정 사업장

영국에서 해외 회사의 활동이 일반적인 대표 사무소를 넘어서는 경우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점은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점 - 세금 문제

해외 회사는 영국의 지점 또는 (더 정확하게는)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에서 발생하는 거래 이익에 대해 영국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회사는 또한 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국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영국에 소재한 자산의 처분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영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때 미납 세금은 현재 및 전 그룹사 혹은 현/전 지배 이사로부터 징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내 사업자의 자산을 영국 거주 혹은 영국내에서 거래를 목적으로 자산을 이용하는 다른 그룹 계열사에 양도할 경우 법인세를 피할 수도 있으니 절세 플래닝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좋은 구조로 ‘이익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사람’ 으로 정의됩니다. 자영업과 같으나 파트너십 내의 파트너는 비즈니스의 의사 결정과 손익의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에 대한 신의의 의무를 지며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 기존 파트너십

  ● 유한 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LP)

  ● 합작 투자(JV)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합작 투자 형태로 다른 당사자와 협력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Joint Venture 혹은 JV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함께 일하기 위해 만든 약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JVC(Joint Venture Company)라고 함) 또는 파트너십(일반적으로 LLP)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Joint Venture의 형태나 JV를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의 법인에 따라 다양한 세무상 고려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각 기업 및 창업가의 상황과 비자 요건 등에 맞게 초기에 가장 적절한 사업체 구조를 셋팅해 놓으시면 후일 구조 조정을 다시 하는데 드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Who is 윤유리 

- (현)로펌 Spencer West LLP(//www.spencer-west.com)파트너

- (현)Vium Partners 대표이사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 영국 진출 기업 법무, 세무, 회계 자문

- 한국 기업 해외 진출 및 해외 기업 한국 진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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