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브렉시트 이후 공산품 수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이어 Q&A 자료 발표

탈퇴일 전과 같은 상품이라도 탈퇴일 이후에 판매되는 물품은 EU 27개국 인증 획득해야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KOTRA) 영국 런런무역관은 EU집행위원회가 브렉시트 이후 공산품 수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이어 Q&A 자료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성현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영국이 노딜브렉시트(합의없는 영국의 EU 탈퇴) 하는 경우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EU 수출을 위해 영국에서 인증을 받은 상품은 EU 27개 회원국에서 인증을 재획득해야 한다.

EU 법령은 의료기기, 이동용 압력용기, 조선기자재 등 일부 상품을 EU로 반입할 때 인증을 대신 책임지는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선임할 것과 화장품 등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인 대리인과 책임자는 EU 회원국에 소재해야 한다. 노딜브렉시트의 경우 기존에 영국에서 선임됐던 대리인·책임자는 EU 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인·책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현재 영국 내에서 EU법 상 수입자 자격을 가지고 EU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당사자도 그 자격을 잃게 된다.

영국의 노딜브렉시트 이후 계속해서 EU 시장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영국이 빠진 EU 27개국에서 인증을 재획득하거나 제조사, 영국 공인기관, EU 공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인증을 EU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글로벌 의료기기 컨설팅회사 Emergo의 Ronald Boumans는 "EU 집행위원회가 공동시장에 무임승차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예외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브렉시트 추이와 노딜 가능성

지난 4월 10일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의 탈퇴일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영국의회가 브렉시트 합의한을 승인하면 10월 31일 이전에라도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는 탄력적 연기안이다.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제1야당 노동당 코빈 대표와 탈퇴협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 초당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탈퇴협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5월 23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불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 또한 아직 남아있어 노딜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엔 직속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7일 내놓은 보고서 '브렉시트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한국이 EU, 터키에 이어 영국에 대한 수출량이 감소할 주요 국가라고 밝혔다. 한국은 노딜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영국에 대한 수출액이 2018년의 14%에 해당하는 17억 1400만 달러(약 8100억원) 감소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EU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중국, 일본, 미국 등은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큰 폭의 수혜를 볼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은 그간 EU와의 FTA체결 수혜로 영국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져 왔으나 노딜브렉시트의 경우 그간의 특혜가 사라지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시하는 최혜국대우(MFN)를 조건으로 교역해야 한다. MFN은 따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UNCTAD는 노딜브렉시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즉각 영향을 주게 되고, 노딜이 아닌 질서있는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더라도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글로벌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