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

관세청은 지난 4월 29일 국내 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품에 대해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하자 쌓이게 된 재고로 인한 국내 면세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데,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재고에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하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판매를 허용과 함께 제3자 해외 반출 허용을 추가했는데 이는 대기업 면세사업자와 중국 따이공 밀수 조직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며 정상적인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2018년 9월 28일 중국SNS에는 해외에서 상품을 대량 구매해서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날을 구매대행 업계의 암흑의 날(黑暗日 9.28) 이라고 부르며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중국 세관이 공항에서 일제 단속을 했고 전문 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당시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러한 중국 세관의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국제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루트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전자상거래는 폐쇄적인 구조로 소수의 중국기업들만 독식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 중국에는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과 관련된 통관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왜 한국기업들의 대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필자는 그 이유를 따이공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무역 카르텔에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로 시작된 중국의 대 한국 경제 보복은 중국인의 한국으로의 여행금지와 한국상품의 수입 규제 등을 통해서 이루어 졌는데 그 결과로 관광객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상품을 사가는 것이 없어지자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밀수업자들이 급성장 하게 되었다. 따이공은 대리구매를 해서 운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한 연간 한국 상품의 수출, 그리고 중국 상품의 한국으로의 수입은 보따리 무역이라고 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수십조원 규모에 이른다.

따이공을 통한 한국 화장품의 수출, 그리고 영미의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유통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정부기관들은 이들을 적극 지원해왔다.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의 70%가 화장품이고 화장품 매출의 80%가 중국인을 통해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중국 따이공의 영향력은 크다. 따이공 집단들은 국내 면세점들과 협상을 통해 소개 수수료까지 챙기며 할인 경쟁을 유도하다보니, 기존 면세점 들과 경쟁에서 밀린 후발 면세점들은 수익성 악화등으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 매출이 엄청나게 큰 이유중 하나로 외국인 현장인도 제도를 꼽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면세상품은 공항과 항만에서 출국 심사 이후에 수령할 수 있는데, 국산 화장품의 경우 중국인들은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직접 수령해 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출국시에 구입내역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자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후 이를 한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이러한 화장품들은 국내로도 유통이 되기도 하고, 러시아, 동남아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모르는 경로로 제3국으로 수출이 되기도 하며, 아마존 닷컴에서 는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과 별 차이가 안나는 낮은 가격에 무료배송으로 판매 되기도 한다.

매입 내역이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판매시에 이러한 업체들은 현금거래를 하여 수출통계도 잡히지 않고, 그 이익에 대한 과세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에서 따이공들은 현금,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외환 송금의 역할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되자 정부는 일정 기간내에 반복적인 현장인도를 하는 외국인을 규제했지만 수백 수천명의 명의를 활용하면 되니 실효성이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자 밀수를 통해 이익을 보던 중국업자들과 그들로 부터 뇌물을 받는 중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했고, 제3자 해외 반출에 대한 제도 변경은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것이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한국 면세점에 주문을 할 수 있고, 한국 면세점은 해외 어디로든 자유롭게 상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로든 보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 따이공 구매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으로의 반출이며, 화장품의 경우 수입 요건이 있기도 하고, 밀수업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정식 수입절차를 피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인 홍콩으로 보낸 뒤 다시 따이공들이 중국 본토로 옮기는 방식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의 시내 면세점 현장인도제도와 이번의 제3자 해외 반출 허가 등의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한국 사이트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플랫폼기업, 결제 대행업체, 물류 회사, 제조회사 등에 사업기회가 생기게 된다. 따이공 조직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 한국기업들의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B2C판매가 늘어났을 것인데 정부의 발빠른 조치로 대기업 면세점과 따이공 조직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유지 되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칼람니스트 - 박상신 (현)엠엑스엔 홀딩스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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