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옴부즈만·법무부, 30일 국제투자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기관별 강점과 전문성 활용... “유기적으로 협력해 분쟁 발생 최소화할 것”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법무부가 지난 4월 30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국제투자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부서 사람들과 한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투자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배경에는 작년 말 법무부에서 국제분쟁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제투자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나서는 분위기를 기반한다. 특히 국제투자 분쟁은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의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999년 10월 시행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국내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외국인투자 제도 개선 방안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ombudsman.kotra.or.kr)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데, 노무/인사, 조세/세무, 환경, 금융/외환, 정주 환경, 관세/통관, 건설, 지식재산권/IT 등 분야별 담당자들이 고충 처리를 맡고 있다.

국제투자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정보 공유, 투자 환경 관련 제도 개선 협력,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공동 개최, 기관 간 인적 교류 등이다. 세부 실행 방안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국제투자 분쟁의 사전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겪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국가와 외투 기업의 갈등이 국제투자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국가투자 분쟁)가 수건 있다. 향후 법무부-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 협력이 성과를 보이면 ISDS로 발전하기 전 사전에 예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화학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웨비나를 열어 외투 기업들의 고충을 들어줬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화학 외국투자 기업들이 국내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고, 현행 제도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

이에 김성진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기업 경영의 가치가 동시에 존중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법무부가 30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국제투자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법무부가 4월 30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국제투자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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