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물류난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해외 직구 물품 구매 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자료 = 관세청)
(자료 = 관세청)

관세청은 오는 8월 31일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관세청이 발표한 주요 내용의 핵심만을 추려 소개한다. 

▶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 환경 조성

먼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물류 지체 해소 및 신속 통관 지원을 위해 일시 양륙 신고 생략 대상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생략 요건에 올 6월부터 ‘전용 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을 추가해 물류 지체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 통관 지원을 시행했다.

또한 인천공항 환적 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류장 내 일시 보관 장소(CTA) 규제를 완화하고 계류장 내 환적 화물 보관 창고를 신축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의 사항도 달라진다.

① 여객기 간 환적 화물 허용 → 화물기와 여객기 간 환적 화물 허용

② 입항 후 24시간 이내 → 입항 후 7일 이내

③ 계류장 내 항공기용 탑재 용기(ULD) 해체 및 재작업 불가 → 허용(보수 작업 제외)

계류장 내 환적 화물 처리 장소를 신축해 이동 최소화,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환적 화물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세관 신고 후 계류장 외부 화물 터미널(특허 보세 창고)로 화물 반출입을 했는데, 개선된 계류장 내 창고 이용 시 신고 절차 생략 및 경로 단축, 창고 운영 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수출 기업의 원활한 특혜 무역의 활용 지원을 위해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 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한다. 기존에는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 시간 외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세관에서 임시 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도모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실 수출입 기업뿐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 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기업을 성실 중소·중견 기업에서 성실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 이었던 납기를 최장 1년으로 연장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협정 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이화해 행정 서비스도 개선한다. 협정 대상 국가에서 구매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구매 영수증에 작성된 원산지 신고 문안으로 간이하게 자유무역협정 협정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고, 원본으로 한정돼 있던 증빙서류 제출 방법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까지로 확대해 비대면 통관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기대한다. 원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한-영 자유무역협정, 한-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가 확대된다.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자진 신고 과다 환급금의 이자율을 인하한다.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 환급금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을 기존 연 1,000분의 18에서 연 1,000분의 12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확대로 일반 국민의 마약 밀수 신고를 독려한다. 기존에는 일반 국민의 마약 밀수 신고를 토대로 다른 마약 밀수입 사범을 추가로 검거한 경우 그 실적의 30%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최대 50%까지 공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일반 국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했다.

▶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을 통한 대외 경제 질서 확립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 대행업체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 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직구 구매 대행이 활성화됐으나, 그동안 구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 대행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 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돼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 대행업체다.

그 밖에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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