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모집공고
-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대기업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의 3가지 유형으로 참가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관기업은 중소기업(참여기업)이 참가하는 대중소동반진출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신청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기반(인프라)과 관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여기서 기반(인프라)은 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망 등)이며, 관계망(네트워크)은 대기업 보유 해외 무형적 자원(상표(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을 말한다.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난해에만 75개 과제를 추진해 1,542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수출액도 1,981억 원(2021년 11월 누계 기준)에 이른다.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해외홈쇼핑 방송,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등 3가지 지원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은 올해부터 공장 설립과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고, 중소기업 지원한도(최대 2억원)를 확대한 전략과제를 신설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주관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참여기업(중소기업) 모집공고를 각 주관기업 과제별 일정에 따라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강기성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기반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 주관기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www.win-win.or.kr)을 통해 공고문과 사업절차, 신청양식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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