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김영식·홍익표·조승래 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서 제도 개선 호소
-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로 상향 적정
- 경제적 파급효과 1조 8000억원, 1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전망

콘텐츠 업계가 22일 국회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 비율의 상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조승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 방향'에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중소 제작사를 포함한 유관 단체도 모두 참석해 세제지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로 상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근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국내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하며 K-콘텐츠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높아진 제작비에 비해 제자리걸음인 세제혜택이 낮아 업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최대 10%에 불과한 세액공제 비율을 2배 이상 상향한다면 앞으로 4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8000억원, 1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전망된다는 조사결과도 제시됐다.

이날 연사에 나선 동국대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로 상향조정했을 때 4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를 추정했다. 

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제해택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방송이 1조 790억 원, 영화 3,842억 원, OTT 2,835억 원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취업유발효과는 방송 5772명, 영화 2037명, OTT 1503명으로 집계됐다.

김용희 교수는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대, 콘텐츠 수출 증가 따른 IT·패션 등 연관산업 활성화,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을 통한 경제 유발효과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입증됐다”며 “영국의 경우 제작지출,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등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이 향후 산업활성화 및 매출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백승일 사무처장은 “K-콘텐츠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지만 치솟는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구조 이다”라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신작이나 차기 시즌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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