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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3일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하여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사의 위조상품 게시물 21,242건을 최종 차단하여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완구(16%), 디자인/캐릭터용품(10%)순이었으며,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자사의 인기상품이 온라인에 짝퉁으로 팔리고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6년전부터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잭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하우로 '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하였다

특허청은 올해도 우리기업의 해외 온라인 짝퉁상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신남방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국(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실시한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사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02-2183-5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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