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근 세무사/법무법인 율촌 택스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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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는 인도를 수많은 글로벌 제품의 생산 기지로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GE, 지멘스, HTC, 도시바, 보잉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설립했거나 설립하는 과정 중에 있는 바, 인도는 조만간 하이테크 제품의 제조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04월부터 집계한 인도의 제조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은 20203월까지 8,845억 달러를 기록했다.

132,000만 명의 인구, 25,000억 달러의 GDP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더불어 인도 정부의 기술 인력 육성 정책, 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비용 축소, 물류 인프라 확충 절감 정책 등으로 인해 인도는 이제 중국, 베트남을 잇는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 및 글로벌 생산 기지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투자 진출국으로서 최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인도의 조세 환경과 유념해야 할 세무 이슈들을 큰 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 인도의 조세 환경과 유의 사항

인도의 과세 당국은 전통적으로 보다폰(Vodafone), 마이크로소프트(Mircosoft), 캐논(Canon) 등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세무 조사를 하여 막대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 성향의 세무 조사는 외국인의 인도 투자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의 국내 세법과 인도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 조약에 소위 일반적 조세 회피 방지 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이 도입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세무상 불확실성은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인도 소득세법에 도입된 GAAR 규정은, 납세자의 특정 행위에 거래 과정 또는 거래 약정상 조세 회피 의도가 존재하고 거래가 시장 가격 또는 정상 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업적 실질이 없거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성격을 실질에 맞게 재규정하고 세법이나 조세 조약상의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는 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인도에서 또는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자국의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인도는 20164월부터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에 대해 서비스 대가의 6%를 균등 부담금(equalisation levy)으로 부과하고 있다.

균등 부담금은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광고를 위한 장소·시설 등의 공급 서비스 중 B2B 거래에 한하여 부과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인도는 202041일부터 균등 부담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인도 거주자나 인도 IP 주소에 전자상거래업자가 소유한(또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재화를 온라인 판매를 통해 공급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B2B & B2C 모두 포함)에는 해당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균등 부담금을 과세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해당 외국 업체는 이 부담금을 분기별로 인도 과세 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연간 수입금 2,000만 루피(미화 약 267,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인도의 내국 법인이나 인도 소재 (외국 법인의) 고정 사업장은 이러한 세 부담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2020101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디지털 또는 전자 시설 또는 플랫폼을 통해 상품의 총 판매액 또는 서비스 판매액에 대해 1%의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총 판매량 또는 서비스 금액이 5,000만 루피(미화 6,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별 전자상거래 참가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가 필요하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인도 과세 당국의 공격적 성향과 달리 인도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제적 과세 기준을 수용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비용도 많은 들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는 모디 정부는 집권 이후 조세 정책도 친기업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그 결과 최근에는 과거보다 세무 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공격성이 많이 완화되고 절차적 민주성이 많이 확보되었으며 이전 가격 세제와 같은 국제 조세제도도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전 가격 세제 적용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상 가격 사전 합의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는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의 통계를 보면 20193월 말까지 1,155(Bilateral APA211)APA가 신청되었는데 이 중 271(Bilateral APA31)이 타결되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20193월 말까지 Unilateral APA로는 7건을, 그리고 Bilateral APA로는 1건을 신청하였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2016년 한·인도 조세조약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새 조약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조세조약으로 인해 인도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우리 기업이 인도 기업으로 받는 이자와 사용료 등에 적용되는 원천 징수세율이 과거 15%에서 10%로 인하되었으며, 개정 조세조약에서 이전 가격 과세 결과 상대방에서 대응 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을 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채택됨에 따라 이전 가격 분쟁 해결 및 APA도 상호 합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20173월에 인도의 과세 당국은 예규를 통해 한국 기업이 APA를 신청하는 경우 APA 합의 결과를 신청 연도 직전 4년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세조약 개정으로 인해 과세상 납세자에게 더 불리하게 바뀐 부분도 있는 데, 그 대표적인 예는 고정 사업장 과세가 과거보다 더 강화될 수 있는 규정이 새 조약에 추가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기업이 인도 기업 주식 보유 후 이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도에서 과세할 수 없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인도 기업 지분을 5%이상 소유하는 우리나라 기업(또는 투자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소득(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인도의 조세 분쟁 절차

인도의 조세 불복 절차(Appeal Procedure)는 크게 과세 관청(Commissioner, Appeals) 또는 DRP(Dispute Resolution Panel, 이전 가격 사건 전담)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독립된 행정 심판원인 Appellate Tribunal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 소송의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의 불복 청구 기한은 과세 통지를 안 날(the date of service of the notice)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 한편 Commissioner(Appeals)는 불복 청구인이 그 기한 동안 불복을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청구 기한 만료이후에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에 의해 세금신고서가 제출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불복 청구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복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Commissioner(Appeals)는 추징되는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사 결정은 불복 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이 규정은 강제 조항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Commissioner(Appeals) 절차 종료 후 23년 정도 소요된다.

Appellate Tribunal은 우리의 조세심판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도 법무부 산하에 구성되어 있으며, 과세 관청과는 독립된 기관이다. 심판 청구는 납세자 또는 세무공무원에게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 결정은 불복 청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4년 이내에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므로 판결 기한이 더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심판 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High Court)에 소 제기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 관청도 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고등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려면 Appellate Tribunal의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Appellate Tribunal 의해 결정되지 않은 문제와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Appellate Tribunal이 잘못 결정한 문제에 대해 결정한다.

고등법원에 볼복이 제기되면, 최소 2명 이상의 판사에 의해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되고 다수결에 의해 재판부의 판결이 결정된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소 제기는 고등법원 판결문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자 및 과세 관청 모두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다.

인도의 조세 불복 절차는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 유예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Appellate Tribunal은 과세 관청에서 먼저 징수 유예 거부를 하지 않는 한, 납세자로부터 직접 징수 유예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조세 불복 초기에 과세 관청에 우선 징수 유예 신청을 해두어야 한다.

Appellate Tribunal에서 징수 유예 판결을 기각하여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write petition)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수 유예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므로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인도의 로펌 중 조세 쟁송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로펌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한편 인도 로펌의 변호사 수수료 수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편이나, 변호사의 경우 Tribunal 또는 법정 출두 시마다 별도 보수 청구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에서는 조세 쟁송 시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송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조세 쟁송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진출 기업이 인도 로펌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인도 로펌들과 네트워크가 좋은 우리나라의 로펌에 사건을 Turn key base로 의뢰함으로써 우리나라 로펌이 인도 로펌을 선정·통제하도록 하는 소송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경근 세무사/
법무법인 율촌 택스 파트너  

주요 경력

법무법인 율촌 택스 파트너

국제무역자문센터(ICTC) 고문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한국조세협회 이사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법인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

국제심판원 조사관 

UN 조세전문가위원회 부의장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자문 분야

국제 조사(이전 가격)/국제 투자/국제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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