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 뉴딜 분야 해외수주 ‘19년 15GW → ’25년 30GW 확대
- 디지털 뉴딜 분야 디지털 수출액 ‘19년 1,80억불 → ’25년 2,50억불 확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이 확산 중이다.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디지털 대전환기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국은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관련 시장은 *성장 중이며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30년 글로벌 시가총액 중 그린경제 관련 비중은 10%, ’25년 글로벌 디지털 전환 시장은 1조달러를 기록할 전망(’20 MarketsandMarkets, ‘19 OECD)

지역균형뉴딜을통해 한국판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과같이,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한국판 뉴딜이 또 한번 진화할 시점이다. 

❏ 뉴딜 초기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병행 (시장선점 + 일자리확대)

글로벌화 전략을 뉴딜 초기단계부터 병행하며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확립을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과제는 크게 그린 뉴딜 분야와 디지털 뉴딜 분야로 사업을 진행한다.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 그린 뉴딜 분야 해외수주 (‘19년 15GW → ’25년 30GW 확대)

그린 뉴딜 과제 및 주요 산업 내용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그린 뉴딜 분야 추진과제는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총력 지원체계 구축,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확대,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촉진. 이렇게 총 네 가지 과제를 분류해서 지원한다.

1.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총력 지원체계 구축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에 민관합동그린뉴딜 TF를 설치하고 유망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금융 조달 등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한다.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또한, 4대주요시장 재외공관 및 미국, 베트남, 칠레 등 3개국『그린뉴딜수주 지원센터』설치를 통해 진출기업애로 해소, 통합지원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2.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1) 수출금융, 수출보험

5년간(‘21~’25) 30조 원 수출·수주 대출 공급(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포함),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추가 우대금리(중견0.3, 중소0.5%P) 등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발주처에 우리 기업참여 전제 금융보증 한도 先 제공, 시설 확충·운전자금·채권현금화수출보증·보험 제공 등 수주계약서를 기반으로 특별심사를 통해 低신용 중소·중견기업 수출 보증·보험을 지원한다.

 2) 공동보증, 예타제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담반 구성, 사업성평가수수료 50% 감면 등 중소·중견기업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하며, 기간 단축, 방식개선 등 공공기관 프로젝트 *예타제도를 개편한다.

* ❶ 예비협의 신설, 간이예타활용등을통해예타조사기간을4→2개월로 단축, ❷금융대주단사업성검토활용, 공공성평가비중확대(35→40%) 등개선

 3) 국제금융, 투자펀드
국제금융은 F/S 설계컨설팅 및 비즈모델+공동펀딩 선제안을 통한 시범프로젝트 협력 등 을통해 MDB등 금융조달先 지원하며(사업全 단계 밀착지원으로GCF 투자사업에대한 국내 기업 참여 확대를 이끈다. 투자펀드분야에서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7호(1,030억원)를 활용한 유망 프로젝트 투자확대, 신규그린뉴딜전용투자펀드조성도 적극 검토한다.

3.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확대
 1) ODA 
  ODA內그린뉴딜ODA 비중을 現 6.4%에서 OECD DAC 평균 수준(22.7%)까지 확대하며, ODA 후속 사업 수주추진 시 F/S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 ❶(전략화) 국가별 소득여건, 개발수요 등 고려, ❷(패키지화) 개발과 그린에너지연계, ❸(스마트화) ICT 물관리시스템구축등ODA 개편 

 2) 연대·협력
대·중소기업, 금융기관등 다양한 주체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中企지원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 우대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확산한다.

 3) 진출기반
수주정보 통합제공, 개도국 표준·인증체계 구축지원 및 국제표준화선도, 해외진출교육프로그램신설 등 해외진출 역량을 제고한다.

 4) 그린中企
유망국內 그린K-스타트업 센터 설치를 통해 스타트업현지 진출지원, 수출컨설팅·물류비·해외 인증 등 그린중소벤처 기업에게 우대지원한다.

4.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1) G2G수출
현행 방산 위주 G2G 3자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부문에 확대적용하여 신뢰제고 등을 통해 수출·수주 지원한다.
 * 정책금융지원연계를통해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 활성화

  2) 다자협력
주요국간 민간주도『글로벌H2 얼라이언스』신설을통해 정보·데이터공유, 공동R&D·실증, 對정부 정책 제언 등 수소협력 확대한다. 
 *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와 기존 정부간 협의체(IPHE, CEM H2I)간연계를통해공동프로젝트추진등민관협력시너지극대화 

  3) 양자협력 

5. 핵심권역별·국가별양자간 그린 파트너십 구축 

 1) 미국 : 『한-미에너지대화』등을통해유망기술공동연구, 그린수소 공급망구축, 프로젝트공동투자 등 추진 

 2) E U : 한-EU 산업정책대화內그린분과 신설, 한-V4 경제통상포럼 정례화를통해정책공조, 동유럽내배터리투자진출애로해소등 추진 
(신남방·신북방) 정부간협력채널內그린분과설치를통해수소협력 모델발굴, 협력사업발굴 및 DA 연계, 기술·경험전수등 추진 

 3) 중남미 : 『그린뉴딜협력주간』설치및『그린뉴딜협력대화』신설을 통해협력위원회, 포럼, 라운드테이블 등 민관교류 집중 추진

❏ 디지털 뉴딜 분야 (디지털 수출액 ‘19년 1,80억불 → ’25년 2,50억불 확대)

디지털 뉴딜 과제 및 주요 산업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1.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1) D.N.A 융합산업
❶국내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 → ❷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 발굴 → ❸‘K-디지털 얼라이언스’로 동종 이종 기업 간 연대를 강화하여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                          

                            < 해외진출 전략단계별 주요 지원현황(‘21. 630억원) >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2) 디지털정부·스마트SO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지원 확대(‘20. 3개소 →’21. 7개소)로 양국 정부 간 기술․인력교류 강화 
* 스마트시티 해외도시 협력사업(12개) 및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펀드(PIS펀드) 등을 통해 기업ㆍ기술의 동반수출 활성화

 3) 비대면산업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공동개발 지원, 국가 간 조인트벤처 매칭(IDB, GCF 등 국제기구 협력) 등 초기부터 현지화에 초점
 - 현지 인력 양성 및 해외 데이터센터 구축 등 기업의 현지 가용자원 확보 지원,
해외거점 및 현지 컨설팅을 활용해 비대면 솔루션의 현지경쟁력 강화
 

2.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

 1) 디지털 공동R&D
美, EU, 中 등 디지털 주요국과 핵심기술(5Gㆍ6G, 보안, 양자)에 대한 국제공동 R&D 확대(’21 신규, 58억원)로 글로벌 공조 강화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2) 디지털 표준 

❶ 국제 표준화 기구(ITU, JTC1) 활동 강화, ❷오픈소스 연계 표준개발 프로젝트, ❸표준화 포럼을 통한 사실표준 대응 등 글로벌 표준 선도 

- 스마트공장, 자율운항선박 등 디지털융합 분야 표준화도 국제기구 등과 협력

 3) 국제공인인증
5G 디바이스 등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인프라 확대,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국 확대(現 5개국) 등으로 글로벌 생태계 적극 참여

3.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1) 전략적 ODA
 코로나19 대응경험, 디지털뉴딜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ODA를 통해 글로벌 포용 확대 및 시장진출 모색
- ‘정보접근센터’(現 48개국)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포용 강화, 민ㆍ관의 국제협의체 참여 확대로 디지털 기반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2) 다자협력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규제 정비로드맵」(‘20.12) 등 디지털경제 주요 아젠다에 대한 선제적 논의를 토대로 디지털 선도국 도약
- 한국혁신정책리뷰(OECD), ’인공지능 윤리 권고문‘ (유네스코, ’21) 및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통해 글로벌 규범 형성 주도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3) 양자협력
 美, 中, 獨 등 주요국과 6G 등 디지털사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상급 의제 적극 발굴로 ’실리형 디지털경제 외교‘ 추진
- 싱가포르(인공지능 협력 MOU 논의) 등 역내 국가와의 디지털 협력 강화

4.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

 1) 금융지원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 투자 확대 (2,260억원 규모), ’혁신기업 국가대표‘ 선정기업 대상 융자우대 등 패키지 지원

-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억원) 및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 대해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제공(5G 분야 5,00억원)

 2) 플랫폼
 ICT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 전시관을 상시 운영하여 비즈니스 전(全) 과정을 지원, 1,00여개 기업으로 대상 확대(’21)

콘텐츠ㆍ출판 등 수출지원플랫폼의 비대면화 및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대상 플랫폼의 고도화와 함께 아마존ㆍ알리바바 등과의 협력 추진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3) 지원체계
’디지털 뉴딜 민ㆍ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과기정통부차관 주재)를 설치하여 민ㆍ관 협력 확대 및 애로사항 해소 추진
-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강화하고, 거점 간 연계와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수출 지원센터‘ 운영
 * 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K-스타트업센터, K-City해외협력센터 등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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