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4곳 겨냥한 독점 규제 법안 발의
-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 분석…기업들 비즈니스 운영방식 변화 가져올 것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미국 의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월 11일, 미국 하원의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를 위해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 합병 수수료 현대화법 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2020년 10월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상업, 및 행정법 소위원회’가 빅테크 기업 4곳(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시장 지배력과 해당 지배력의 남용 여부를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그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로 발의된 것이다.

반독점, 상업 및 행정법 소위원회 의장은 성명서에서 "기술 독점 기업은 우리 경제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실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의 목표는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기술을 보유한 독점 기업이 나머지 기업들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도를 밝혔다.

규제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다음의 (A)~(C)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디지털 비서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규제 대상 온라인 플랫폼 내용 (자료=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
규제 대상 온라인 플랫폼 내용 (자료 =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만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인 플랫폼 사업자는(합병 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을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연간 순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 이상, 미국에 기반을 둔 월간 사용자가 최소 5,000만 명 이상, 미국에 기반을 둔 월간 비즈니스 사용자 10만 명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해 사실상 빅테크 기업 4곳(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5개 법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니... 사실상 빅테크 기업을 겨냥

이번 5개 법안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5개 법안 패키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다. 법안에서 지정하는 플랫폼 사업자(사실상 빅테크 기업 4곳)가 플랫폼 운영 이외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적 이해 상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 부문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지분의 25% 미만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해 불법적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법무부 또는 경쟁 당국(연방거래위원회)은 이들 기업을 분할하거나 해당 사업부를 강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각각 재화를 판매하는 애플과 아마존이 특히 해당 법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 상품인 ‘아마존 베이식(Amazon Basic)’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고, 애플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사 플랫폼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마존과 애플은 자체 브랜드 판매 플랫폼을 분리하거나 자체 제작 브랜드 판매 사업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은 법안에서 지정하는 플랫폼 사업자(사실상 빅테크 기업 4곳)가 상업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지정 플랫폼 사업자의 잠재적 경쟁 사업자 인수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지정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인수 거래가 경쟁 제한적이지 않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경우, 즉 플랫폼 기업이 인수하려는 대상 플랫폼과 자사 사이에 경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수를 허용한다.

페이스북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잠재적 경쟁자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이들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사실상 독과점 상태를 유지했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페이스북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셋째,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사실상 빅테크 기업 4곳)가 플랫폼 내에서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 지배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내에서 자사 제품을 돋보이게 배치하거나 자사 제품 구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다. 이와 같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 업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 관행을 금지한다.

규정 위반 시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보상, 계약 파기 및 개정, 환불, 재산 반환, 부당이득 환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넷째,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은 지정 플랫폼 사업자(사실상 빅테크 기업 4곳)가 개인정보와 플랫폼 이용 내역 등과 같은 데이터 독점을 막고 플랫폼 간 정보 이동을 위해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자가 좀 더 수월하게 서비스를 전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설정하는 표준에 따른 데이터 이동성 보장 의무와 상호 호환성 보장 의무가 부과되고, 지정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외의 목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활용, 공유할 수 없다.

규정 위반 시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 또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보상, 계약 파기 및 개정, 환불, 재산 반환, 부당이득 환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합병 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은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예산 확충을 위해 10억 달러가 넘는 합병에 대해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긴장하는 빅테크 업체들… 우리 기업들도 영향 받을 수 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긴장하고 있다. 코트라는 “예를 들어, 플랫폼 독점종식법은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구글이 검색엔진에서 유튜브 등 영상을 돋보이게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들 기업은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아예 해당 사업의 운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조명하면서 아울러 한국 플랫폼 업체들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독점 규제 강화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혁신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당한 경쟁 과정을 거쳐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다소 난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도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생태계를 독식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바, 관련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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