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기업의 항공‧해상 운임 지원… 750개사 추가 모집
- 9월10일까지 고비즈코리아에서 신청…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9월 10일까지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 운임 보전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항공 운임 500개사, 해상 운임 250개사로 총 750개사 내외다. 항공 운임과 해상 운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기업 중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항공 운송비가 100만 원 이상 또는 해상 운송비가 30만 원 이상 발생한 기업이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항공‧해상 해외 배송비 사용 금액 규모 및 구간별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업은 항공 운임은 최대 500만 원, 해상 운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 운임은 3개월 사용 금액 5,000만 원일 때 1구간으로 적용돼 최대 500만 원을, 3개월 사용 금액 100만 원일 때 10구간으로 적용돼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해상 운임은 3개월 사용 금액 2,000만 원일 때 1구간으로 적용돼 200만 원을, 3개월 사용 금액 40만 원일 때 4구간으로 적용돼 1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항공‧해상 운임 보전 사업 참여 신청은 9월 10일까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를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1522-7060)로 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항공‧해상 운임 상승 등 물류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1,400개사를 1차 모집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 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항공 운임) TAC 지수(홍콩~북미 노선): (2020년 1분기) 4.03$/kg→(2021년 3월) 5.48$/kg→(8월)7.94$/kg

* (해상 운임) 상하이 운임 지수(SCFI): (2020년 1월)999→(7월)1,050→(2021년 1월)2,872→(4월)2,830→(7월)4,037→(8월 20일)4,340

김학도 이사장은 “수출 물류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미와 유럽 시장의 연말 쇼핑 시즌을 겨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 물량 배송을 예년보다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진공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글로벌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