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협회, ‘미, 중, 유럽 마스크 해외인증 설명회’ 온라인 개최
-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정보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FTA종합지원센터가 9월 16일 ‘미, 중, 유럽 마스크 및 개인 보호 장비 해외 인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마스크 및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해외 인증 문의가 계속되자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유럽에서의 마스크 및 개인 보호 장비에 관한 기술 규정과 인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9월 16일 ‘미, 중, 유럽 마스크 및 개인 보호 장비 해외 인증 설명회’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준성 책임연구원이 '유럽 마스크, 개인 보호 장비 기술 규정 및 인증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9월 16일 ‘미, 중, 유럽 마스크 및 개인 보호 장비 해외 인증 설명회’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준성 책임연구원이 '유럽 마스크, 개인 보호 장비 기술 규정 및 인증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한국무역협회)

유럽 지역 발표를 맡은 이준성 책임연구원은 “개인 보호 장비(PPE)란 인간이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착용 혹은 사용하는 장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면서 “마스크, 헬멧 등 여러 가지 물품이 포함되지만 ‘위험 요소로부터의 보호’라는 목적성이 뚜렷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물품이 PPE 중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본 후 인증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경부터 PPE에 관한 ‘지침’이 ‘규정’으로 격상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정교해지고 위험 평가 프로세스가 추가되는 등 이전보다 인증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더욱 세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중국의 마스크 인증 절차를 맡은 고형승 책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에 따라 의료 기기 등급을 분류한다”면서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등록 및 인증 절차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무역협회 유튜브(www.youtube.com/kita1946)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FTA종합지원센터의 비관세 분야 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전화(국번 없이 1380) 또는 FTA통합플랫폼(okfta.kita.net)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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