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C,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 지정
- 정보통신기기 업계의 정보보호인증 취득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에 의거해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 등 7개 영역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인증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KTC에서는 월패드, 스마트도어 등 IoT기기들에 대한 보안기능, 무선통신 취약점 등을 시험하게 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이 개발·판매되어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해킹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 11월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가 해킹돼 거주자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 가전 등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정보보호인증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KTC는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정보보호시스템 고등급 평가기관(CC)이면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ood Software),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시험, 소프트웨어 기능안전시험 등을 수행하는 정보보안 및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분야의 선도 기관이다.
제대식 원장은 “KTC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특화된 정보보호 시험·평가 서비스를 통해 정보통신기기 산업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사용자의 정보보안 강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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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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