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 Zhang KCMA 한중마케팅협회 NMPA인허가센터장
Jack Zhang KCMA 한중마케팅협회 NMPA인허가센터장

※ 2021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에서는 화장품 종류의 구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고,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이 중국 국내에서 화장품 위생허가 취득 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NMPA 위생허가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 KCMA 주 -

일반 화장품특수 화장품 구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에서 새롭게 규정한 “특수 화장품”은 염모(染发), 퍼머(烫发), 탈모방지(防脱发), 기미제거&미백(祛斑美白), 자외선차단(防晒) 등 기능성 화장품 및 신규 기능을 주장하는 화장품이다. 반면 “일반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을 지칭한다.

과거에는 육발(育发), 탈모(脱毛), 미유(美乳) 건미(健美), 탈취(除臭) 등의 기능을 특수 화장품으로 취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기존의 특수 화장품에 속하는 화장품이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취득하였을 경우 NMPA에서는 그 과도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과도기 내에 “육발” 등 5종의 기존 특수 화장품의 위생허가 서류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생산, 수입, 판매가 가능하나, NMPA에서 새롭게 규정한 과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생산, 수입, 판매가 금지된다.

신규 NMPA 규정에 따르면, 위생허가를 취득한 특수 화장품의 유효기간은 과거 4년에서 5년으로 변경,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화장품 등록증(위생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이 시작될 때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연장 신청을 해야만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다.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규정

화장품의신원료 新原料”에 대한 NMPA의 신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중국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화장품의 천연원료 또는 인공원료를 화장품의신원료라고 한다. 방부제 기능, 자외선 차단 기능, 착색 기능, 염모기능, 기미 제거 및 미백 기능의 화장품신원료 NMPA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그 밖의 화장품신원료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NMPA 등록 후 사용 할 수 있다. 화장품신원료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신원료연구 제조 보고서, 둘째, “신원료의 제조 공법, 안정성 및 품질 관리 표준 등에 관한 연구자료 셋째, “신원료의 안전성 평가 자료 등이다.

신기능 화장품 대한 규정

중국 NMPA 법규 규정에 따르면, 신기능 화장품(新功效化)”은 총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모발염색, 퍼머, 기미제거 및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방지 등 다섯 가지의 특수 기능을 가진 화장품과 이 다섯가지 특수 기능 이외의 기능을 가진 여섯 번째 “신기능 화장품”이 이에 속한다. “신기능 화장품역시 특수 화장품의 등록 절차에 따라 위생허가를 신청, 취득해야 하며 해당신기능에 대하여 기능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신기능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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