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Cloud, IoT, Blockchain, Big data, AI 등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은 원격지나 비대면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기업이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 업무협업, 인력 채용(HR) 서비스 등 대부분 글로벌 MNE가 주도한다.

이들은 기존의 물리적인 가치사슬(생산·유통·소비)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 소비자(B2C)와 기업(B2B)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며 급속히 성장하며 대표 기업은 구글이다. 최근 구글세로 지칭되는 디지털세가 OECD 제31차 총회(2021. 10. 08)에서 136개국의 지지로 최종 합의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에는 디지털 경제에서 야기된 2가지 조세 문제와 OECD의 합의 내용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다국적 기업(MNE: Multinational Enterprise)의 국제 조세 문제

디지털 경제에서 물리적 국경선은 더 이상 국가 간 무역에 장벽이 되지 않는다. 즉 전 세계 소비자와 기업은 PC, 모바일, TV 등 기기(n 스크린)로 글로벌 MNE의 디지털플랫폼에 접속해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컴퓨팅 자원(디지털플랫폼)을 사업 현장에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데이터를 축적해 양면(다면) 시장,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 생태계 구축으로 해외 시장을 쉽게 진입하는 독과점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해외국가에서 수익은 창출하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과 전 세계에서 세금이 낮은 국가로 본사나 수익을 이전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디지털 경제환경과 디지털 서비스 기업(자료 = 필자 정리)

▶ OECD 국제 합의로 확정된 조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주요 내용은?

OECD는 1920년대에 마련된 현재의 국제 조세 규칙은 가치가 무형자산에 집중되는 고도로 디지털화된 경제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2가지 조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첫째, 글로벌 MNE는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해외국가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아 세금(법인세)을 내지 않는 가치 창출 장소와 과세권과의 불일치 문제(필라 1)이다. 현재는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소비자가 구글 AD 광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한국에서 가치 창출), 과금이 미국에 소재한 본사에서 결제되어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 세법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된다. OECD는 해결책으로 글로벌 MNE가 실제 매출과 수익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일정액에 대해 과세권을 부여했다.

OECD 합의(필라1, 2) 핵심 내용(자료 = OECD 발표 자료)

구체적으로 적용 업종(Scope)은 자동화된 디지털 서비스(ADS : Automated Digital Service)와 소비자 대상 사업(CFB : Consumer Facing Business)로 구분하였다. 또한 규모는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이고 이익률이 10%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과세권을 배분받는 자격인 과세 연계점(Nexus)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때(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이며, 배분 총량(Quantum)은 글로벌 이익 중에서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면, ADS 분야의 대표 기업인 구글(추정손익계산서, Exane BNP Paribas 발표, 2021)은 2023년 매출액($312,202m, 약 343조 원), 세전 이익($80,918m, 약 89조 원), 지역별 매출 비중(미국: 47%, UMEA: 30%, APAC: 23%)이다.

이것을 적용하면 《매출액(343조 원)*【세전 이익률(0.25)-통상이익률(0.1)】*0.25*해외 매출비중(0.53%)》으로 약 6.81조 원으로 산출된다. 또한 CFP 분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한화투자증권, 2022년 경영성과)는 매출액(316.8조 원), 영업(세전) 이익(62.8조 원), 해외 매출비중(84%)으로 추정하여, 《매출액(316.8조 원)*【세전이익률(0.19)-통상이익률(0.1)】*0.25*해외 매출비중(84%)》으로 약 5.98조 원이다.

둘째, 글로벌 MNE는 무형자산(IPR)을 저세율 국가에 로열티, 이자비용 등으로 소득을 이전해 세원을 잠식(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악화)하는 조세회피 문제(필라 2)이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 세율로 15%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MNE의 자회사가 15% 미만을 부과할 때는 최종 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 모회사소재지 국가의 과세당국에 납부하고(소득산입규칙), 반대로 최종 모회사가 15% 미만으로 부과할 때는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한다(비용공제부인규칙).

최저한 세율 부과 방법(자료 =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

▶ 글로벌 MNE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잠식 증가를 우려해야

이번 OECD 합의 내용의 국내 파급효과를 국가 차원의 세수(稅收) 증감, 관련 법·규정과 상충 문제, 글로벌 MNE의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 등 관점으로 제시한다.

첫째, 세수 증감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소수의 MNE를 보유해 단기적으로 글로벌 MNE가 우리에게 부담하는 세금(A)이 우리 MNE가 해외에 부담하는 것(B)보다 많을 것(A-B > 0)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등 ADS에 포함되는 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현재 혹은 중장기적으로 대상 기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7.5%임을 고려하면 파급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 고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제6조(공공 기관용 추가 보호조치) ②항 세부 조치 사항(별표)에 따르면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이하 생략)’로 규정돼 있다.

즉, 국내에 물리적 데이터센터(혹은 리전)가 없으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국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글로벌 MNE는 이 규정을 근거로 통상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

셋째, 글로벌 MNE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잠식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디지털 뉴딜 혁신 성장 전략,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을 추진 중이나,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녹록지 않아 글로벌 MNE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IaaS(Infra as a service)는 수입에 의존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 중으로 글로벌 MNE와 경쟁이 쉽지 않다. 또한 PaaS(Platform as a service)도 글로벌 MNE가 전문 분야별로 선점하여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이들의 파트너 생태계에 쉽게 편입될 수 있다. 끝으로 SaaS(Software as a service)도 국내 기업과 소비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산을 더 선호하고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2가지 혁신 방향과 MNE 플레이어(자료: Exane BNP Paribas, 2021.04)

▶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창업 기업 육성, 산업 간 융합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첫째, 창업기업(Startup)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제조업의 부품 산업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 주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 단계별(startup, growth, scale up)로 제품개발, 자금, 인력 양성, 해외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영국 Tech Nation의 창업 초기(rising star), 중기(upscale), 후기(future fifty) 등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이나,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디지털 서비스를 선별하여 국산화를 추진(copycat)하는 것이다.

둘째, 제조, 섬유 등 전통 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신기술을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인 산업 내(within industry) 생태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전통 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IoT, Big data, AI 등을 적용할 때, 다수의 기술 통합이 필수적이므로 산업별 전문 IT서비스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국가 수준의 산업 간(among) 융합 생태계 구축이다. 즉, 고객(국민, 기업)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조직에 산재한 애로 사항(pain)을 파악하여 연결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 산업에서 건강관리, 진단, 치료를 연결하도록 원격 의료, 건강 보험 등 정부와 의료기기, 헬스 기기, 보험, 통신사 등 다수의 기업이 협업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민관협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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