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트라, ‘해외 탄소 시장 진출 가이드’ 발간
- 안정적 탄소 배출관 확보 위해 해외 발굴 필요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ESG가 전 세계 경제와 경영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는 `탄소중립’이라는 어젠다가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 위기 극복과 녹색 성장에 있어 기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 코트라가 최근 `해외 탄소시장 진출 가이드’를 발간했다. 코트라는 “이번 보고서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을 통한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와 저탄소 경제 시대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슈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필요성과 제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안정적인 탄소 배출권 확보 위해 해외 발굴 필요성 ↑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7년까지 국내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이하 ETS)의 총괄·운영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이어 2018년에 이르러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시행하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 개발 체제) 사업의 탄소 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이하 CERs)을 국내 배출권 거래제 감축 실적(Korea Offset Credit, 이하 KOC)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후 2021년 3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 사업을 통한 감축 실적 인정 기준이 변경됐다. 개정 법률에서는 국내 기업이 국내외 구분 없이 외부 사업 상쇄 배출권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상쇄 배출권 제출 한도가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됐다.

가이드는 “이와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사업 발굴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절감으로 다소 도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 부담도 함께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제도와 관련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70%를 줄여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농도 저감과 인위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에 동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후로는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기점으로 또 한 차례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UNFCCC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주체가 어떻게, 또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교토 의정서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돼 2005년 2월 발효되었는데 이로 인해 공식 제도하에 본격적으로 CDM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자료 = 코트라 `해외 탄소 시장 진출 가이드’)
(자료 = 코트라 `해외 탄소 시장 진출 가이드’)

가이드는 이어 CDM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CDM 사업 추진 절차는 간략하게 발굴 및 검토, 사업 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국가 승인, UNFCCC 사업 등록, 사업 이행과 모니터링, 검증 및 인증, CERs 발행 순으로 진행된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CDM 등록은 교토 의정서가 공식 발효된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3년부터 등록 건수는 차츰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추진 지역별 등록 통계를 보면 CDM 사업 등록은 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순으로 활발하게 진행된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Program of Activity) 사업이 정책적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CDM 사업 등록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 = 코트라 `해외 탄소 시장 진출 가이드’)
(자료 = 코트라 `해외 탄소 시장 진출 가이드’)

한편 국가의 자발적 기여 방안, 즉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197개 당사국 중 한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81개국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 시장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 사업 추진 대상국, 감축 사업 유형 분석 등을 검토해 진출 방안 모색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 방안을 살펴보면, 일단 사업 개발 단계에서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외부 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사업자나 개발자가 대상국이나 사업 유형 외에도 사업 개발 및 계획 첫 단계부터 UNFCCC의 배출권 감소 실적을 인정받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업 추진 대상국을 분석할 때는, 사업 참여자는 교토 의정서 당사국이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에서 정한 감축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국가들 안에서 감축 활동을 이행함으로써 해당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할 국가 정부의 온실가스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 혜택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후 더 유리한 국가로 진출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감축 사업 유형 분석과 관련해서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CDM 등록 현황, CERs 발급 현황 등 통계 자료를 통해 수행국(Host Country) 기준으로 사업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먼저 해당국에서 수행되는 주요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야 한다.

(자료 = 코트라 `해외 탄소 시장 진출 가이드’)
(자료 = 코트라 `해외 탄소 시장 진출 가이드’)

이를 위해 코트라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해외 비즈니스 정보 플랫폼인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를 통해 상시 해외 유망 프로젝트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해외수주애로해소지원센터를 통해 고객 요청 사항을 접수([email protected]) 받아 해외 무역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료: 코트라 `해외 탄소 시장 진출 가이드’)
(자료 = 코트라 `해외 탄소 시장 진출 가이드’)

아울러 그린 산업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하나인 바우처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그린 산업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을 통해 그린 뉴딜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김상묵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 질서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코트라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우리 기업이 저탄소 경제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트라는 이번 보고서와 연계해 오는 9월 8일 `해외 탄소시장 동향 및 우리 기업 진출 방안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해외 탄소 시장 동향과 전망, 온실가스 감축 관련 개도국 시장 진출 방안, 베트남, 몽골 등 유망 국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9월 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설명회는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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