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전반적 외국인 투자 문턱 낮아져
- 식품∙화장품 규제는 오히려 깐깐해져

올해부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새로 발효된 법규에 따라 모두 해관총서에 등록을 해야한다. 해관총서는 중국 국무원 직속 기구로, 세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중국의 화장품 생산허가 지침이 바뀌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화폐(사진 = PIXABAY)
중국 화폐(사진 = PIXABAY)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해외 기업들의 중국 투자 문턱은 올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지게 됐다. 중국이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021년판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는 전년도의 33건에서 31건으로 2건이 줄었고 자유무역시험구에만 작용되는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는 2021년판이 27건으로 2020년판의 30건에서 3건이 축소됐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방송 TV 설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두드러진다. 이번 조치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국이 제2의 테슬라를 유치하려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의 경우 기존에는 전용차나 신에너지 자동차, 상용차를 제외한 완성차 부문에서 중국산 제품 쿼터제 및 외국인투자기업 1개사 당 중국 내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이하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이번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자동차 제조업 부문의 외국기업 투자 제한이 완화됐다.

방송 TV 설비 산업과 관련해서는, 2020년판 “위성 TV 및 라디오 지상 방송 수신설비 및 핵심부품의 생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외상투자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

자유무역구에만 적용되는 2021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도 전국판 네거티브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조업과 방송 TV 설비 관련 제한조치들이 삭(제됐다.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강화

이런 가운데 식품 수입과 화장품 제조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제들이 깐깐해져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등록 관리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18년 발표된 기존의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등록 관리방법>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이에 포함된 기업만 등록 관리를 하면 됐지만 새로 적용되는 등록 관리방법에 의하면 수입식품 관련 경외생산기업은 모두 해관총서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일단 경외생산기업은 소재국의 주관당국에서 해관총서에 추천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중국 경내에 식품을 수출할 때에는, 식품 내포장과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국 주관당국에서 비준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등록 유효기간은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고, 연기 신청은 기존의 등록기한 만료 1년 전부터 등기기한 만료 3~6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연기조건에 부합될 경우 유효기간을 5년 연장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역시 강화된다. 기존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수출입 벌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식품 생산업체 준비관리규정>이 통합·폐지되면서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이 단독으로 시행되는데, 세관은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 상품에 대해 합격 심사를 실시하고, 합격 심사에는 수출입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심사, 국외 생산업체 등록, 수출입업체의 비안 및 합격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품목 범위는 넓어지는 가운데, 수입식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가 다양화된다.

이 밖에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링도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건강식품 및 특수군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판매 용기의 포장에 인쇄되어야 하며,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사진 = PIXELS)
(사진 = PIXELS)

화장품 관리 방안 수정…아동 화장품 관리규정도 시행

중국은 화장품 제품과 관련된 감독관리 방법도 손질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을 시행하는데, 이에 앞서 예고편 성격의 일부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화장품 생산허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1일부터 신규 화장품 생산허가 및 허가의 변경·연장은 신규 관리방법에 따라 집행하며, 기존의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유효하다. 아동 및 아이(눈가)케어류의 화장품 생산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허가항목에 특별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022년 7월 1일 이전까지 신규 생산허가증으로 갱신해야 한다. 또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장품내용물 조제에 종사한 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관리와 관련해서는, 규정에 따라 매차 생산라인의 샘플을 보관 및 기록해야 하고 경외 수입한 샘플 및 기록은 경내 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관해야 하며 샘플보관은 원래의 포장을 유지해야 하고 수량은 품질검험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장품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이후 화장품 전시회 주최자 및 화장품 집중거래 시장에 진입한 관련 산업 경영자는 즉시 동 지침에 의거한 경영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2022년 1월 1일 이전 진입한 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당 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전시회 주최자는 현(县)급 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전시회 시간·장소 등 기본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아동 화장품 감독관리규정도 시행된다. 국가약품감독국이 아동화장품의 생산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아동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아동의 화장품 사용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화장품 감독관리규정>을 제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부터 아동화장품 등록신청 또는 비안(备案)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규정의 라벨표식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그전에 등록 또는 비안을 진행하였을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에 라벨을 갱신하여 규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규정에 의하면 아동화장품은 포장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아동화장품표식을 표시해야 하고, “주의” 또는 “경고”를 제시어로 “반드시 성인의 보호 하에 사용”이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화장품 라벨에는 “식품”, “식용가능”의 단어 또는 식품 관련 도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K글로벌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