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중소기업 및 관련 협력사 대상

사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월 16일(수) 밝혔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SWIFT 배제 및 무역제재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수출입 등의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신청 대상은 ①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②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기업(대·중소·중견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이다. 아울러, 중진공은 신청요건 완화를 위해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수시 상담과 앰뷸런스맨 투입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속한 융자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 앰뷸런스맨 : 신속 지원을 위한 전문 심사인력으로 신청 후 7일 이내 지원 결정

김학도 이사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력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중진공은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중진공은 현재 전국 33개 지역본지부에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국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811-36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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