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4월1일자로 베트남∙미얀마∙우크라이나 입국자 격리면제 해제

오늘(4월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두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3개 국가에 대해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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