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타임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실외이동 로봇의 운행에 관한 내용으로 후속 법안인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 후, 차량으로 분리되어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던 실외 이동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되어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실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자율주행 로봇이 규제로 인해 실외에서는 상용화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올 4분기부터 관련된 유능한 스타트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K글로벌타임스 김경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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