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 위축
초·중·후기 성장단계 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 펼쳐

중기부 이영 장관 [사진=K글로벌타임스]
중기부 이영 장관 [사진=K글로벌타임스]

[K글로벌타임스] 지난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세계 경기 위축으로 각국의 벤처투자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다.

이러한 투자 혹한기는 벤처·스타트업에는 성장에 크나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성장자금 조달, 중기에는 후속 투자유치, 후기에는 상장 및 인수합병(M&A) 추진 등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이들이 발표한 위기 속 벤처‧스타트업이 이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은 무엇일까?

 

초·중·후기 성장단계 기업, 어떤 지원받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 수요에 맞춰 10.5조 원 추가 지원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벤처제도 혁신으로 인재 유치 및 경영 안정 지원이다.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 [사진=중기부]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 [사진=중기부]

우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 수요에 맞춰 10.5조 원 추가 지원을 살펴보면, 정책금융 2.2조 원, 정책펀드 3.6조 원, 연구개발(R&D) 4.7조 원 등을 수혈할 방침이다.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스타트업은 융자 1.2조 원, 펀드 0.2조 원, R&D 4.7조 원 등 총 6.1조 원을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2조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엔젤투자, 지방 소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 원 확대한다. 나아가 기업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보육을 지원하고,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 스타트업 위한 설비 지원 플랫폼 허브 구체안 [사진=중기부]
기술 스타트업 위한 설비 지원 플랫폼 허브 구체안 [사진=중기부]

R&D에 는 5년간 25조 원이 투입되며, 이 중 2023년은 4.7조 원이 편성됐다. 생산설비가 없는 기술 스타트업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스타트업은 후속투자가 어려워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정책금융 3천 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은해와 기업은행이 세컨더리 펀드 조성 규모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3배 늘리기로 협의했다. 나아가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천 700억 원 추가 공급해 벤처·스타트업의 매출채권 안정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후기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스타트업 M&amp;A 촉진안 [사진=중기부]<br>
후기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스타트업 M&A 촉진안 [사진=중기부]

후기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스타트업은 M&A 촉진을 위한 제도가 돋보인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속이 제공하며, 기업이 기술 탈취, 비용 부담 등 관련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 및 인수자금을 지원한다.

김정주 창업벤처정책과장은 M&A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 의무규정이 M&A 펀드와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이 많았다”며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에 2년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기 성장단계의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며, 미국과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해외투자센터를 확대한다.

 

정부,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온 힘 쏟을 예정

2021~2022년 한미 벤처투자액 규모 추이 [사진=중기부]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중기청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 방안을 내놓았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투자 마중물 확대와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투자 활성화 지원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와 발 맞춰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목적 펀드에 3년간 2조 원 이상을 출자한다. 또한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다음 규제개선 및 기업형 CVC 관련해 은행의 벤처펀트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기존 0.5%에서 1.0%로 확대하고,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CVC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를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해외투자의 경우 펀드 결성액의 20%로 제한된 상태다.

 

벤처기업 위한 벤처기업만을 위한 제도 개선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에는 ▲벤처지원제도 혁신 ▲벤처투자 관리감독체계 효율화가 속한다. 벤처지원제도 혁신과 관련하여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대상을 확대하는데, 기존은 변호사 등 일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이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관련 분야 경력 및 학위 보유자도 가능하다.

또한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며, 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뉴얼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벤처확인도 개선된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첨단산업, IT 업종 등 맞춤형 평가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을 폐지한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 절차 간소화 개선안 [사진=중기부]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 절차 간소화 개선안 [사진=중기부]

벤처투자 관리감독체계 효율화를 위해 벤처펀드 결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펀드 등록, 해산, 청산 등 전 과정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다양한 투자기구를 아우르는 국내 벤처투자 동향을 분기마다 발표해 통계를 고도화한다.

[K글로벌타임스 강초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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