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경제학 박사
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경제학 박사

최근(2021. 8. 13.) 미국의 밥 케이시(Bob Casey) 민주당 상원의원이 ‘국가 핵심 역량을 위협하는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핵심 역량 수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1)’이라고 명명된 관련 법안은 해외 위해(危害)국에 대한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위기 대응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해외투자심사전담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미 혁신 경쟁법(USIC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개정 과정에서 수정안으로 제안되었으나, 업계의 반발로 상원에서 미반영된 바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유사 제도 도입 검토 발표에 따라 재도입 추진

그런데 지난 7월 미 국가안보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or)인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이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해외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 이니셔티브 도입’ 계획을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유사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고무된 밥 캐시 상원의원이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일회성 이니셔티브가 아닌 의회를 통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 도입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밥 캐시 상원의원은 관련 법안을 하원에서 추진하는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고로 국방수권법(NDAA)은 미 국방부의 연간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연방법을 의미한다.

밥 캐시 상원의원은 동 법안이 핵심 기술뿐 아니라 제조업에도 초점을 두어, 여타 공급망 확보 계획과 차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해외투자심사전담위원회’의 해외투자 심사 대상으로 의료 물자, 의약품, 개인 보호 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중요 인프라 제조·공급·서비스·운영·유지에 필요한 필수 품목, 자연재해 또는 인재 후 인프라 재건 필수 품목, 국방 시스템 필수 품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의료, 통신, 국방, 교통, 항공우주, 로보틱스, 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수자원 등 중요 산업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 미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 시 미국발 對韓 투자 영향 검토

① 제도(법안) 도입의 배경 및 목적 측면

밥 캐시 상원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www.casey.senate.gov)에 ‘중요 품목의 공급(critical supplies)을 위해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communist countries, like China)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품목(critical items)을 해외 적성국(foreign adversaries)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 팬데믹 초기 개인 보호 장비(PPE) 부족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관련 법안 도입의 배경과 목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제도의 도입이 공산국가나 적성국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주요 품목의 의존성 방지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② 제도(법안)의 주요 대상 측면

해외 적성국이 법안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동맹국(allied countries)에 대한 해외투자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법안은 주요 공급망의 회복력 보장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해외 적성국(foreign adversaries, like China and Russia)’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망의 해외 아웃소싱(offshoring)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맹국(allied countries)을 향한 해외투자 및 공급망을 검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would not review), 다자간 참여, 공급망 탄력성, 규칙 기반 거래 시스템을 준수하는 국가 및 부문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상업 흐름을 보장(ensure multilateral engagement, supply chain resiliency and the free and fair flow of commerce)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긍정·부정 영향 상존

법안(제도) 도입 시 해외투자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미 공급망의 탈중국 과정에서 대체 투자처로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 등 일부 긍정적 전망도 상존한다.

구체적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미국 투자자들의 대외 투자 심리 위축과 심사 절차 등에 따른 투자 집행에 지금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듀폰 등 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소부장 국산화 노력과 HP·보잉의 R&D센터 유치 사례 등과 같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에 미 핵심 기술 및 주요 산업 공급망의 탈중국 과정에서 미국의 대체 투자처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입 증가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 의회의 입법 추진 과정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니셔티브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제도 도입이 구체화된다면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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