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해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현지 진출
스타트업도 해외진출에 합작법인 가능성 열어둬야 하나 주의점도 있어

[K글로벌타임스] 조인트벤처, 즉 합작법인에 관해 스타트업은 다소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다. 한 기업이 확고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 다양한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별 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기에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방식에 합작법인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선뜻 합작법인에 나서며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폭스바겐그룹 등 현지진출 위해 합작법인 설립 택해

2021년 LG전자는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을 진행하며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LG Magna e-Powertrain, 이하 LG마그마)’을 설립했다. 합작법인 설립 발표 당시 많은 이들이 의아함을 내비쳤지만, LG전자는 이 과정을 밟았다.

LG전자와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 LG마그나 [사진=LG마그나]
LG전자와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 LG마그나 [사진=LG마그나]

이어 2022년 멕시코에 생산기지 설립을 발표하며 LG마그마는 북미지역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한국 인천, 중국 난징에 이어 세 번째 공장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 인포테인먼트에 이어 파워트레인까지 LG전자의 전장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LG에너지솔루션은 일본의 혼다와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짓기로 발표했으며, 폭스바겐그룹은 중국의 스마트 컴퓨팅 플랫폼 디핑시엔과 합작해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 스타트업도 합작법인 사례 많아...해외시장 검증성 확보 가능

스타트업도 합작법인 사례가 있다. 삼성전자 C-Lab 출신 인공지능(IA) 피부 솔루션 룰루랩이 일본 디지털 마케팅 및 ICT 기술 소싱 기업 옵티마이저그룹과 일본 합작법인 ‘주식회사 룰루랩 재팬’을 설립한 것. 양사는 합작법인 설립 후 룰루랩의 AI 및 빅데이터 기술과 옵티마이저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격적인 일본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AI 기반 맞춤형 화장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클라우드 딜리버리 플랫폼 베스핀글로벌도 일본의 글라우드 인티그레이터 기업 서버웍스와 함께 일본 합작법인 ‘지젠’을 설립했으며, 설립 1년 만에 고객사 100곳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지니로봇의 에듀테크 서비스 [사진=지니로봇]
증강현실을 활용한 지니로봇의 에듀테크 서비스 [사진=지니로봇]
천만 다운로드를 자랑하는 태국 콘텐츠 플랫폼 욱비 [사진=욱비]
천만 다운로드를 자랑하는 태국 콘텐츠 플랫폼 욱비 [사진=욱비]

에듀테크 스타트업 지니로봇도 태국 콘텐츠 플랫폼 욱비(Ookbee)와 범룽랏 국제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국 현지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설립된 지니로봇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선정 ▲2020년 기술보증기금 최우수 홍보 기업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4.0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 ‘혁신 대상’ 수상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창업진흥원상’ 수상 ▲ KOTRA ‘IKMP’ 및 ‘글로벌 점프 300’ 선정 등을 통해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국내 스타트업이며, 태국 콘텐츠 플랫폼 업체인 욱비는 웹툰, 웹 소설 등 1000만 다운로드시킨 앱과 각종 B2C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범룽랏 병원은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태국의 대표적인 의료관광 병원이다

지니로봇 관계자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판로 개척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유럽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성을 검증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밝혔다.

 

◇ 스타트업 합작법인, ‘득’이 되는가 ‘독’이 되는가?

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하는 경우는 각자의 경쟁력을 키우고 서비스,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며 보다 쉽게 해외진출을 하기 위함이다. 또는 진출 예정 국가의 규제로 인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합작법인에 대해 ‘기업 간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혼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듯, 합작법인 설립에도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회사 설립, 지배구조, 회계 및 배당, 영업권, 주식의 양도 제한, 교착상태 해결조항, 위약금 조항, 계약의 종결 등 다방면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합작법인 지분율의 일반적 경우 [디자인=K글로벌타임스]
합작법인 지분율의 일반적 경우 [디자인=K글로벌타임스]

지분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51:49, 50:50, 66:34로 한다. 각 지분율에는 장단점이 명확한데, 51:49는 기여도가 비슷해 보여도 의사결정이 지체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51의 지분을 가진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결한다. 50:50은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 간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하기 힘들다.

66:34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결의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특별결의를 위해서는 3분의 2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34의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 특별결의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

앞서 말했듯 합작법인은 기업 간 결혼과도 같아 신중한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또 하나의 해외진출 방법임은 확실하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득’과 ‘독’은 그야말로 ‘점 하나’ 차이다. 합작법인도 마찬가지로 해외진출 활로로 선택할 시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공의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다.

[K글로벌타임스 강초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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