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KOTRA LA IP-DESK 대표 변호사 / 캘리포니아 및 뉴욕주 변호사
김윤정 KOTRA LA IP-DESK 대표 변호사 / 캘리포니아 및 뉴욕주 변호사

[K글로벌타임스] 세계 최고의 갑부 아르노 패밀리가 NFT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아들인 알렉상드로 아르노는 보석이 박힌 크립토펑크 티파니 펜던트를 선전했고, 태그 호이어의 CEO인 동생 프레데릭 아르노는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 NFT 디스플레이 기능을 갖춘 Web 3 tech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LVMH 그룹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는 과거 기술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75개의 명품 브랜드와, 슈퍼요트, 개인섬과 더불어 NFT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세계 갑부 패밀리가 NFT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었다.

 

익숙하지만 낯선 기술, NFT는 무엇인가?

널리 알려졌으나, 아직은 생소한 기술, NFT는 무엇인가?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의 수집, 판매, 거래가 가능한 신종 디지털 자산이다. 교환이 가능한 암호화폐와는 달리 각 토큰에 고유한 인식값이 부여되어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즉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토큰이다.

토큰은 코인과는 달리, 거래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쿠폰의 일종이라 볼 수 있는데, 발행인의 목적에 따라 권리 전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각각의 고유값이 부여되어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다.

NFT는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게임 속의 희소한 아이템을 NFT로 발급하여 거래하거나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스포츠나 연예계에서 선수나 아이돌의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를 NFT로 발행하는 것 등이 그 쉬운 예가 되겠다.

최초의 NFT는 2014년 발행된 퀀텀(Quantum)이라는 토큰이지만, NFT가 알려진 것은 팬데믹의 여파로 가속화된 일상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성장한 이후라 볼 수 있겠다. 처음 NFT가 알려졌을 때에는 어떤 회사가 NFT를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뉴스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NFT 도입이나 시도했다는 단순한 사실 만으로는 화젯거리가 될 수 없다. 세상은 그렇게 또 빠르게 진보하였다.

 

새로운 기술에는 법적 규제가 수반된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차치하고도 이를 규제하고 조절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미국에서도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과 저작권청은 2022년 6월 NFT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상원의원의 초당적인 요청으로 시작되었는데, 두 기관은 현행 법률이 NFT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적절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종류의 법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아직은 본 연구가 언제 마감될지 결정된 바는 없으나, 본 연구 결과는 새로운 NFT 세계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큰 법적 기준은 판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관련하여 여러 NFT와 관련된 유명 브랜드와 NFT 제작사 간의 소송도 하나, 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A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NFT 아티스트 매디슨 로스차일드는 2021년 5월 버킨백 안에 태아를 형상화하여 Baby Birkin을 제작했고, 이후 2021년 말부터는 Metaverse의 Meta와 에르메스의 Birkin을 결합한 Metabirkins라는 브랜드로 100개의 NFT를 제작하여 대대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2022년 1월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창작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물리적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만이 상표법의 제재 영역이므로 무형 콘텐츠의 출처에 대한 혼동은 상표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8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배심원은 가상현실 세계에서 판매와 디지털 자산인 NFT는 예술 작품보다는 상품과 유사하다며 로스차일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표 침해를 인정하여 13만 3천 달러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미 여러 유명 브랜드가 가상현실에 적극적인 진입을 준비하고 있어, 많은 유명 브랜드는 에르메스 판결을 전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반대로 예술가들은 창작 행위에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주목되고 있는 소송은 2022년 2월에 시작돼 아직 진행 중인 운동화 재판매 마켓플레이스인 StockX와 Nike 사의 상표 침해 소송이다. Nike는 StockX가 자사의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하여 스니커즈 NFT를 판매하여 Nike 상표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본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합의로 종결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이 있으나, 본 소송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면 본 소송은 위에서 설명한 첫 번째 Hermes V. Rothschild에 이어NFT 관련 정책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NFT, 반짝하고 사라질 기술 아닌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기술

NFT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NFT가 반짝하고 사라질 기술이라는 말도 있고, 실체가 없어 가상 현실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며 NFT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물론, 처음 시작된 NFT의 시장은 부풀려져 과대포장이라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NFT는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기술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NFT는 앞으로의 디지털 세상과 현실에서의 결합 아래 더 많은 상황과 형태로 곧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것이며, 당연하게 우리 생활에 녹아나 융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상 현실에서의 디지털 재화는 그 가치가 비싸거나 높지 않더라도 분명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 자산의 소유권 증명과 거래를 위한 NFT 역시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분야로 생각된다.

아직은 자리 잡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NFT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법원의 판단이 조금씩 기준을 세울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더 진화해 나갈 NFT와 가상현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글로벌타임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저작권자 © K글로벌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