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며 최장 60개월 체류 가능한 스타트업 비자 재시행
영국, 일본, 베트남…창업비자 조건 어렵고 발급도 까다로워
현지법인 설립과 비자 발급 가장 수월한 싱가포르

모든 스타트업의 꿈은 '유니콘'이다. 유니콘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유니콘은 뿔이 달린 말처럼 생긴 전설상의 동물로, 스타트업에도 유니콘은 전설과도 같다. 하지만 전설이라고 해서 이뤄지지 못할 꿈은 아니다. 

유니콘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 우선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해외진출'일 것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스케일업을 도모하는 한편 전 세계에 스타트업의 가치를 알릴 수 있다. 해외진출 시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간 잘 알지 못했던 정보와 해외에서 유니콘에 등극한 스타트업에 대해 알아본다.

 

<Way to 유니콘> 시리즈

[K글로벌타임스] 우리나라가 외국인 스타트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스타트업의 해외비자 발급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다. 하지만 창업 관련 비자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 까닥하다가 서류 하나 놓쳐 비자 발급을 미뤄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Way to 유니콘 ②’은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의 창업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업비자 신청이 조금 더 수월해졌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은 여전히 장벽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바이든 정부가 재시행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

[사진=미국대사관]
[사진=미국대사관]

비자는 해외법인 설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스타트업·벤처 창업에 일정선 취업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IER,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를 재시행하고 있다.

IER은 신청자와 가족까지 최초 30개월 체류기간을 보장하고, 추가로 3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총 60개월간 합법적인 미국 체류가 가능한 것이다. 2021년 시행된 IER은 일반 스타트업 비자와 달리 의회의 승인 없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IER은 ▲5년 내 창업 ▲창업 회사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10% 이상 지분 확보) ▲미국 내 투자자들로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미국 정부기관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기금·지원금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당 3명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미국법인 설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자가 있다. E-2, L-1, H-1B다. E-2의 경우 미국법인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영주권자 제외) 또는 한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L-1은 한국 회사(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인)와 미국법인이 subsidiary, branch, affiliate 등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 직원(주재원)이 한국 본사(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관련 법인)에서 최근 3년의 기간 중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H-1B은 정해 놓은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신청자 수가 많아 추첨을 해서 선택된 청원서만 수속이 되는데, 기존은 추첨 방식은 무작위였으나 최근 임금이 높은 청원서 위주로 우선권을 주고 있다.

 

영국, 스타트업 위한 비자 ‘Tier1’ 더는 불가...일본도 어려워

영국은 EU 등을 제외하고 아시아권은 ‘Start-up visa’를 신청해야 한다. 영국에서 창업하려는 동기, 사업모델, 기업가 경력, 전공,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비자 발급 시 2년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보통 3주 이상 걸린다.

이후 ‘Innovator visa’를 통해 3년 더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두 비자 모두 가족 또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문 인력에 발급하는 ‘Tier1’ 비자가 있었지만, 현재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창업비자를 대체로 ‘경영관리비자’라고 한다. 시마다 경영관리비자가 다른데, 일본 비자 중 요건이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일본에 진출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전한다.

게다가 일본은 사무실 임대가 쉽지 않다. 나라 특성상 일본인이 아닌 경우 임대를 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하물며 거주용 임차물건과 사업용 임차물건을 따로따로 임차해야 한다.

 

현지법인 설립하기 가장 수월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스타트업 관련 비자 내용 [사진=
싱가포르 스타트업 관련 비자 내용 [사진=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한국촌]

싱가포르는 해외진출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꼽힌다.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스타트업은 기업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정식 등록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여야 한다.

창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먼저 설립할 필요도 없으며 이미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창업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조건도 간단하다. 안정적인 납입 자본금이 있으면 되기 때문. 고성장 사업에 투자해 성장을 촉진하거나 대기업의 고위 경영진 또는 중역으로 최소 8년 경험한 이력이 있으면 된다.

창업비자는 비자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첫 연장 신청에는 1년이 부여된다. 이후 2년씩 연장된다. 또한 총 사업비용이 10만 달러 이상이고, 사업을 통해 3명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하거나 1명 이상의 현지인 매니저를 고용했을 경우, 비자 보유자의 가족 또한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다.

 

사회주의로 베트남 창업비자 발급 까다로워...태국은 ‘논비비자’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다. 또한 한류 열풍으로 스타트업이 진출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단 15일의 체류만 무비자를 허용하며, 이 외의 경우는 반드시 베트남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은 ▲사업협력계약에 근거한 사업계약 ▲합작기업(JV) ▲외국 자본이 100% 투자된 기업만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평가한다면 베트남에서 창업비자를 받기란 무척 어려우며, 그에 따른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 할 수 있다.

태국은 베트남에 비하면 훨씬 수월한 편이다. 법인설립도 어렵지 않다. ▲자본금 200만 바트 ▲최소 주주 3명 ▲사무실 임대계약서만 있다면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창업비자는 ‘논비비자’다.

논비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태국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논비비자를 신청하고, 워크퍼밋을 발급받으면 된다. 논비비자는 법인 설립 15~30일 정도, 신청 시기는 법인 설립 35일 후 가능하며 비자 1년 연장은 워크퍼밋 발급받고 45일 후부터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스타트업이 비자 발급받는 데 유용한 정보가 있다. 한국창업보육협회 인력양성부 교육운영팀 길경만 팀장은 “영국의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me) 등 해외 현지 스타트업 지원 사업 이용해 진출하면 비자 발급이 쉽다”고 전했다.

[K글로벌타임스 강초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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