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4년 만에 대법원 무죄 판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 포함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는 서비스
택시업계의 반발에 불법 논란에 휩싸이며 ‘타다 금지법’ 발효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기존 세력과의 갈등 지속

[K글로벌타임스] 2019년은 국내 스타트업에 크나큰 이슈가 있던 해다. 혁신 모빌리티 기업 타다가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이에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 이후 끝날 것 같지 않은 지리멸렬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한 지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재탑승자 90% 달해···정말 불법일까?

사진=타다
사진=타다

타다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는 서비스 개시 후 회원 170만 명, 차량 1500대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다. 심지어 국회는 타다를 겨냥한 ‘타다 금지법’도 제정했다. 4년 뒤인 2023년 법원은 타다에 무죄를 선언했으나, 그 자리에 영광은 없었다.

‘적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 누가 타다의 적이 국내 택시 업계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택시업계는 당시 총선의 힘을 업고 몸집을 부풀렸다. 타다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승합차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호출해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관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는 점 등을 꼽으며 타다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했다. 한마디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타다 서비스가 개시되었을 당시, 국내는 ‘혁신’ 서비스를 반겼다. 택시기사들의 난폭 운전과 승차 거부, 불친절함, 경로 이탈 등이 꾸준하게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아무도 내놓지 않았다. 타다는 이 모두를 해결한 서비스인 데다 11인승 승합차다 보니 내부가 넓어 편리하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택시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타다를 꾸준히 사용하고 싶다는 고객들도 많았다. 타다 이용자 중 재탑승자 비율은 90%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 만족도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4.7점이었다.

 

혁신 주저앉힌 관련 업계와 정부

혁신 모빌리티에 소비자는 열광했지만, 분신까지 시도하며 반대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택시업계였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집회에 국회는 압박을 받았고, 결국 민주당이 2019년 10월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 캡쳐 [사진=넷플릭스]<br>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 캡쳐 [사진=넷플릭스]

이와 관련해서 타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임을 주장했고, 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타다가 부활될 조짐은 없어 보인다. 2020년 발효된 타다 금지법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은 유상 운송 금지의 예외로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타다 서비스처럼 렌터카와 기사를 통한 유상 여객 서비스는 사실상 영위할 수 없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를 인수해 타다 서비스를 시작한 쏘카 이재웅 대표는 “4년 가까운 기나긴 시간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확인받았다”라며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비난했다.

그의 말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스타트업=혁신’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그러나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타다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누가 혁신을 말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 코리아’ 외치기 전 혁신과 기득권 사이 중재해야

사실 혁신 서비스와 기득권 사이의 갈등은 타다만 있는 게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로톡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 서비스가 그렇다. 서로 간 타협안을 맞춰가야 하지만, 기득권층은 강경하게 제 밥그릇을 챙긴다. 밥그릇을 챙기는 건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서비스가 좀 더 고도화되고 다양한 양상의 일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완연하게 사라진다는 사실이 문제다.

이 중재의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지만, 정부는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계적 혁신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

타다가 여기에 속하고, 로톡도 그럴지도 모른다. 법정 싸움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왕관을 쓰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인정받을 뿐이다. 뒷수습과 재기 등은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이미 스러진 이미지를 다시 세우기란 전쟁 후 도시를 재건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다.

키오스크 등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는 ‘위협’이 아니라 ‘이로움’이다. 로봇을 비롯한 기계는 인간의 일자를 빼앗지 않고 오히려 사이드의 역할로 인류를 돕고 있다. 혁신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이는 관련 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시대는 변하고, 혁신은 꾸준해야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심지어 정부는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혁신에 대한 수용성에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터다. 이해관계 충돌을 중재하는 일은 어려우나, 이를 손 놓고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심야 버스도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 심야 택시로 심야에 운영하는 택시업계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특히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심야버스 탑승객이 23% 증가했고, 이는 23%만큼 택시업계가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타다 무죄 판결 후 이재웅 대표 SNS에 올라온 글. [사진=이재웅 페이스북]
타다 무죄 판결 후 이재웅 대표 SNS에 올라온 글. [사진=이재웅 페이스북]

시대는 변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밥통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하지만 기득권이라는 패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중재의 지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혁신과 기득권층의 갈등은 새로 생겨날 것이다. 타다는 그 첫 사례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법률, 의료, 부동산 업계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코리아’라고 외쳤던 정부가, 반드시 스타트업을 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 중재의 지점을 찾기를 절실하게 바란다.

[K글로벌타임스 강초희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저작권자 © K글로벌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