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지원 위해 벤처 활성화 3법 개정 추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해외서 창업한 한국인도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 전용 M&A 플랫폼 구축으로 M&A 활성화

2023년 하반기 경제 활성화 정책 3가지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 활성화 정책 3가지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K글로벌타임스] 지난 7월 4일 정부가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면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및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이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코리아 위한 수출 특화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7월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회복의 모멘텀으로 수출·투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한 수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인 것. 특히 스마트팜, 방산, 에너지 등 새로운 수출 동력 분야에 집중하며, 무역 금융 등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 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의 수요 중심 지원체계를 만드는데, 전자의 경우 1:1 상담 및 수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자의 경우 범정부 통합 모집 및 신청 후 부처별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원 성과를 관계 부처가 공유하는 프로세스다.

또한,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샘플 운송비 등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함께한다.

 

벤처 활성화 3법 개정 추진 및 팁스 프로세스 개선

2023년 하반기 벤처·스타트업 지원 방향
2023년 하반기 벤처·스타트업 지원 방향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벤처 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벤처 모펀드 세제 혜택을 통한 1호 펀드를 조성하며, 일반지주회사의 창업 기획자 보유 허용 추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시행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 역시 현 개별펀드 40% 이내 제한에서 더욱 완화한다.

원활하면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존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에도 힘쓴다. 여기에는 기존 펀드의 회수 촉진 및 재출자 유도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조성 확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기 투자 필요 업종 펀드의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존속기간은 10년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프로그램인 팁스(TIPS)도 개선한다. 현재 팁스 선정일이 빠른 일부 기업에만 연초 필요액을 전부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대상 기업만 최소 한 달 치 필요액을 연초에 우선 지급하기로 변경한 것. 그로 인해 팁스 선정 벤처·스타트업은 기업 자금 수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

올 초부터 정부가 주창했던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을 시행한다. 한국인이라면 해외에서 창업했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창업 및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창업비자 연장 시 매출액 외에도 투자유치 금액, 특허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으로 무게중심 추가 기울이고 있다.

 

M&A 플랫폼 구축으로 M&A 활성화 전폭 지원

최근 벤처·스타트업계의 최고 화두는 단연 인수·합병(M&A)이다. 올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M&A 정책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 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하며 M&A 기업과 주주 간 이익 균형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M&A 플랫폼도 탄생한다. 벤처투자 회수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민간 M&A 중개 및 자문 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에도 오픈해 접근성을 제고한다.

인재 유입을 위해 스타트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 역시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매출액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창업펀드 운용사 선정 때는 비수도권 투자 30% 이상 약정 운용사를 2024년부터 우대한다.

나아가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혁신 사업의 원천화를 위해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는데, 여기에 3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오는 9월 안에 수립할 방침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함께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혁신 특구 2개 지정 및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다.

[K글로벌타임스 강초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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